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간접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혁신법 연구비 매뉴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간접비 사용 용도

1) 인력 지원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장 또는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 일시적 연구중단(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함) 기간 동안의 급여
  •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2)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사업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비용 등을 포함)

3)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수행에 따른 비용

  •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 홍보전문가 양성
  •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간접비 사용 기준

 1) 공통사용기준

인력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함

연구지원비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는 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의 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참여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함
  • 연구활동지원금은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음

성과활용지원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음

2) 기관 유형별 간접비 사용 기준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간접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다만,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함

대학

  • 대학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음
  • 별도 계정을 설치한 대학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다만,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은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대학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대학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함
  •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영리기관

  • 연구개발과제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간접비를 관리하여야 함
  •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에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함
  • 간접비 비율은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함

3) 기관 유형별 간접비 적용기준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은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안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비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비율을 비영리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음

    ① 대학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  
②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⑤ 연구개발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⑥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의 예산 사정 등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비영리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그 간접비비율 적용 방법을 알려야 함

   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수정직접비 – 수정직접비 중 수정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금액)
  ② 비영리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
  ③ 간접비비율을 5퍼센트로 하는 방법

영리기관

  •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간접비 비율의 조정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이 상향 조정된 경우에도 협약 체결 당시 정해진 간접비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상향 조정된 간접비고시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참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간접비비율을 협약 체결 당시의 간접비비율보다 낮게 정하고자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간접비 증명 자료

image 20

혁신법으로 간접비 달라진 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간접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