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인건비 기준 및 계상 방법, 증빙 관리(혁신법 연구비 매뉴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인건비 사용 용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2)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출연연 등 공동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인건비 사용 기준

1) 공통사용기준

  • 정부출연기관(사용기준 제39조) 및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위(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 인건비계상률(구 참여율) = 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월) 급여
    ※ 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 제3항에 따른 연(월) 급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급여 총액이며,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상 인건비 항목에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인건비계상률 시스템 입력기한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종료일 까지 입력

2) 인건비 구성항목

➊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년간의 급여 총액(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 
➋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인건비

3)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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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건비 계상률 (인건비 계상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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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인건비계상률* = ①인건비계상률 + ②학생인건비계상률 + ③학생인건비지급률 + ④미지급인건비계상률
① 인건비계상률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②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 해당월에 해당과제 연구비에서 학생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③학생인건비지급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해당월에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④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을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 이 경우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 인건비계상률을 0%로 입력해야함(인건비계상률 0% 제한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인건비 계상 및 지급

1) 공통사항

  •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함

2) 비영리기관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연 단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참여연구자 연 급여(사용기준 제39조제3항)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대학 및 기타비영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제외)의 장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단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장은 매년 계상한 인건비의 합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건비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과 그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정규직 직원별로 계상한 인건비의 합과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합의 차액이 출연금인건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출연금 인건비를 제외한 총 인건비 계상률을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계상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부출연기 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과제별 인건비 계상률을 관리하여야 함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 동안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 교차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사용은 가능하나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할 계상・사용은 금지
    * 대학 :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대학을 제외한 비영리기관 :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 직접비 중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 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음

3) 영리기관

  • 영리기관의 장은 소속 참여연구자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단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영리기관의 장이 참여연구자에게 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계좌이체*가 허용됨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의미함
    ※ 다만,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기관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여서는 아니 됨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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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인건비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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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방법은?
–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 계상 가능
– 협약체결 당시 참여연구자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규모는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이후 인건비계상률과 연동하여 변경할 필요는 없음. 이는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임
※ 다만, 인건비계상률이 0%인 과제에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사용불가

Q2.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간접비에서 지급 불가
–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인건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전에 계획 및 반영하여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퇴직급여충당금의 미적립 등)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Q3. 영리기관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여부 및 계상 가능 기간은?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연구개발과제 공고일-6개월’까지 채용한 경우 포함)은 부처의 별도 인정 없이 인건비를 현금 계상 가능
– 그 밖의 경우, 해당 내용을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부처의 인정을 받아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음
–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시점까지 현금계상 가능

Q4. 기존에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영리기관은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규인력은 부처(전문기관)의 별도 인정 없이 인건비를 연구개발비에서 현금으로 계상・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 부처(전문기관)가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21.1.1. 이전에 체결한 협약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을 허용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해당 협약의 종료 시까지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현금계상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Q5.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지급할 수 없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 각 호에 따라 부처(전문기관)가 인정하는 경우 가능함
  ※ 중소・중견기업 신규인력은 별도 인정이 필요하지 않음
– 동 규정은 과제를 소관하는 부처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현금지급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등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관에 대하여 인건비 현금지급을 인정하는 것은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함

Q6. 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제5항에 따라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 계상 금액은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초과하여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Q7. 연구개발기관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여연구자 B의 2021년 6월달 급여총액이 100만원(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20만원일 경우에, C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40만원(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과 20만원(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각각 계상하였을 경우에 총인건비계상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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