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용도 및 사용기준(혁신법 연구비 매뉴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용도

  •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 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 포함)
  • 연구인프라 조성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 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포함)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기준

1) 공통 사용 기준

  •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 자산등록가 : 구매 또는 개발된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으로 구입가를 말함
  •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임차료는 사용 가능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함
    ➊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➋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➌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 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
    ➍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ZEUS)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완료) 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도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➊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➋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1개월 전
    기관 공통 연구시설・장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는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간접비 사용용도)
  •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연구비카드 취소금액, 환차익 등은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2) 기관 유형별 사용기준

비영리기관 : 공통사용기준 참조

영리기관
➊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 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함
➋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이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ZEUS)에 등록되어야 함
➌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부지・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인프라조성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연구시설・장비비 증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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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으로 연구시설・장비비 달라진 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시설・장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