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학생인건비 사용 용도 및 사용기준(혁신법 연구비 매뉴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정의)

“학생연구자”란 영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가. 「 고등교육법 」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 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 다. 나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학생인건비 사용 기준

  •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을 월 100% 이내에서 관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회계연도 종료일 전 입력
    *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학술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겸임교원・초빙
    교원 인건비, 기타 단기소득, 창업소득은 반드시 제외 필요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을 계상하고,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상 불가
  • 학생연구자가 연구 수행 기여도를 인정받아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술료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과제관리시스템 등에 참여연구자 등록
  • 기관장,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학생연구자 학적변동 및 개인사정의 경우 변경 가능
    ※ 확약서 양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되, 비통합관리기관은 지급액・계상률 기재 시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 차등지급’ 칸을 삭제하여 활용, 서명란은 ‘학생연구자, 연구책임자, 기관장’ 제3자로 수정하여 서명(본절 바. 참고)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월 기준 학사과정 100만원 이상, 석사과정 180만원 이상, 박사과정 250만원 이상으로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
  •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보장, 처우개선,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공개

수료생 연구등록제도가 없는 기관(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수료자의 등록에 준하는 사항을 대학의 학칙이나 학적시스템, 자체 학적 확인 제도를 활용하여 대학의 소속임이 증명 가능한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학사과정생이 휴학 중인 경우 석・박사과정생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학생인건비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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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대학은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수료등록, 휴학 상태 확인 필요, 정부출연기관은 재학증명서를 통해 재학상태 확인 필요,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

혁신법 학생인건비 달라진 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학생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