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탁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혁신법 연구비 매뉴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탁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위탁연구개발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연구비를 지급합니다. 공급가액은 위탁 연구비 만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어디서 부담할지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더라고 정산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 기준

  •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 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인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하는 경우에도 중앙 행정기관 장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함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로 설정・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이하 “연구개발과제계정”이라 함)에서 위탁연구개발 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사용실적보고서 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따라야 함.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계상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2조(학술연 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 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용실적 보고를 하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위탁연구개발비 증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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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위탁연구개발비 달라진 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탁연구개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