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수당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혁신법 연구비 매뉴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수당 사용 용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연구수당 계상 기준

1) 공통사용기준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하되,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 학생인건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함)의 합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또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아닌 재원으로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사용기준 제26조제3항에 따른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함)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연구수당 사용 잔액은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없음
  • 미지급인건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이하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이라 함)를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함
  •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중 참여연구자 전부(일부기간 참여자, 중도퇴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단,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 지급 가능
  • 다음 사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할 수 없음

➊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원래계획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를 포함)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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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함)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함)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수당

2) 혁신법 연구수당 유의사항

  •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연구수당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건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할 수 없음
  •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연구수당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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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연구수당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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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인지?
–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할 수 있는 연구수당(최대액)은 해당 과제의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제외)+학생인건비+미지급 인건비’의 20%를 넘을 수 없음
– 연구수당 계상금액 대비 실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율은 ‘직접비사용비율+20%’를 초과할 수 없음
  (직접비사용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을 100% 지급 가능)
– 참여연구자가 복수인 경우, 1명이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의 최대금액은 ‘연구수당 실제 사용액’의 70%까지임

Q2. 학생연구자는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인지?
–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이므로, 학생연구자 역시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Q3. 직접비 사용비율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 가능금액이 달라지는데 직접비 사용비율은 현물을 포함하여 계산되는지?
현재 기관이 수행중인 과제의 소관 부처(전문기관)마다 답변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021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일원화 되었음
– 동 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의 계산식에서는 ‘직접비사용비율’로 명시되었으므로 현물을 제외하여야 함

Q4.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협약 체결 당시의 연구수당보다 증액할 수 없는 것인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2항 후단은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을 막기 위하여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체결 당시”란 최초
협약이 체결된 시점을 의미함

Q5.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이었으나, 연구개발기간 중 중도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 연구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총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말함)중 1차년도에 연구참여자가 중도 퇴직하여
2차년도부터 1인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총 연구개발기간 기준으로 1인에게 연구수당 70%이상을 지급할
수 없음

Q6. 연구수당 지급을 위하여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일부 참여연구자에게만 연구수당을 지급 가능한지?
– 지급 가능하나,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참여연구자 1인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액이 100%이므로, 지급이 불가함. 단,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를 말함) 동안 참여연구자가 1인인 경우에만 지급 가능함

Q7. 연구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하는지
– 연구수당도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의 일종으로 원천징수 대상임
– 연구수당 지급은 정해진 금액으로 하고 급여액에 연구수당을 가산하여 세액을 계산, 조정해야함

혁신법 연구수당 평가서류 양식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