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신고 방법-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 노사분규의  예방,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고충처리 등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터 혁신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생산, 인사제도, 복리후생, 교육훈련,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기업경영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협의/보고/의결 사항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확보하고 실행할 때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목적하고 있는 기업 경쟁력 강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기준 및 절차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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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구성

각각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동수 위원으로 구성되며(예) 근로자 위원 4명 : 사용자 위원 4명), 근로자 위원을 구성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한 근로자 대표여야 합니다.
사용자 위원의 경우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선정합니다.

1) 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선출 목록

  1. 사용자 위원의 선출 : 3명 (대표위원은 1명)
  2. 근로자위원의 선출 : 3명 (대표위원은 1명) → 사업주 측에 있는 관리부서, 인사부서 직원은 제외
  3.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 근로자위원 선출할 때 필요한 임시위원회 (필수적인 선출은 아님)
  4. 의장 선출 :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근로자, 사용자 각1명)
  5. 간사 선출 :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 (근로자, 사용자 각 1명) → 인사부서에서 담당 가능
  6. 보궐위원 선출 :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 보궐선거 실시 또는 위원 선출 시 선출 가능
  7. 중재위원회(임의 중재) 선출 :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 사용자 각 위원회 선출
  8. 고충처리위원회 선출 : 근로자, 사용자 대표하는 3인 이하의 위원, 여성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해 여성근로자를 1인 이상 포함

2)  실무 : 투표방법에서 헤매다가 매뉴얼을 보고 해결했던 방법입니다.

 – 후보 4명, 선출 위원수 3명의 경우 :  근로자 위원 추천서를 받아 후보를 선출하고, 투표는 선거 투표처럼 한 사람을 찍도록 하되, 다수 득표자 순으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합니다. 남은 후보는 예비 위원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남은 임기 동안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합니다. (투표 참여자 및 추천인에서 인사부서, 관리부서, 사용자 측 인력은 제외)

 – 후보 3명, 선출 위원수 3명의 경우 : 각 투표용지 후보자 이름 아래에 찬성, 반대를 적고 찬성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위원으로 선출합니다. (투표참여자 및 추천인에서 인사부서, 관리부서, 사용자 측 인력은 제외)

3) 노사협의회 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선출된 위원 중 의장과 간사 각 1명씩 선임하며 의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공동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각 측의 과반수 출석으로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사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협의 / 보고 / 의결 활동을 해야 합니다.

1) 노사협의회 회의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는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1.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매 3개월마다 개최해야 함. 적어도 분기마다 한 번은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2. 임시회의는 노사 일방의 대표위원이 소집을 요구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 회의의 안건은 사전에 배포하여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하고, 의장은 최소 7일 전 회의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 협의회는 간행물, 전용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4.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5.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합니다.

2) 노사협의회 회의 사항

1. 협의사항 협의회는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합니다.
(예시)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근로자의 고충처리,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근로자의, 복지증진,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2. 의결사항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3. 보고사항 : 사업주는 정기회의에 보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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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를 진행하고 작성한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노사협의회 규정

노사협의회 규정은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자치규범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거나, 노사협의회 규정을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 샘플 양식 및 신고서는 첨부파일 참고하신 후 회사에 맞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사협의회 규정 필수기재사항

  1. 노사협의회 위원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노사협의회의 회의소집, 회기, 그 밖의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 중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 위원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

노사협의회 설치 후 15일 이내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신고 : 고용노동부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노사협의회 검색(규정 첨부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