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재료비 사용 용도 및 사용기준(혁신법 연구비 매뉴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재료비 사용 용도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연구재료비 사용 기준

1) 공통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재료비는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계상하되,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계상할 수 없음
    * 연구개발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 시험제품・시험설비를 자체제작할 경우 참여연구자 이외의 인력에 대한 노무비를 계상할 수 있음

2) 기관 유형별 사용기준

  • 비영리기관 : 공통사용기준 참조
  • 영리기관 :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현물 계상한 금액은 영리기관 자체부담과 동일-현물로 시스템 등록은 하지만 재원은 자부담, 정산시 현물출자 확인서 추가로 필요)

연구재료비 증명 자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재료비

혁신법 연구재료비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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