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사용 용도와 기준(혁신법 연구비 매뉴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사용 용도

1)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2) 연구개발부담비

  •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영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혁신법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사용 기준

1)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은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연구개발부담비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연구개발부담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부담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개발기관의 장은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따라야 함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는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음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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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달라진 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