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및 교육 실시방법-자체교육 강의자료 및 관리 양식 첨부

사업장에선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님들은 법정의무교육과 관련된 영업 전화를 무척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전화한 업체가 ‘미이수 업체로 확인되어 고용부에서 점검 나갈 예정이다. 우리가 고용부에서 인증받은 업체이니 교육해 주겠다.’ 등 의무교육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겁이 날만큼 무섭게 이야기하는 불법, 사칭 업체들도 많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교육하러 방문해서는 1시간 교육하고 보험이나 다른 상품을 판매합니다.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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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에서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큰 사업장이 아닌 이상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께서 직접 교육해주시는 경우에 의무교육 이수로 인정 되지만 서류를 동일하게 준비하셔야합니다.

법정의무 교육 종류와 방법, 과태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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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교육 방법(교육자료 첨부)

  • 계약한 노무사님이 오셔서 교육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교육 사이트로 안내드립니다.

   (참조 : https://www.moel.go.kr/local/seoul/info/dataroom/view.do?bbs_seq=20201100949)

1) 산업안전보건교육

https://www.kosha.or.kr/

*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신청 가능합니다.
* 업종에 따라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꼭 교육을 해야하는지 확인하세요.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o?mid=etc605&div2=405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중간 > 교육정보 > 교육자료실 > 폭력예방교육자료 > 성희롱 예방
동영상, 강의안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시청각 교육 가능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www.moel.go.kr

* 고용노동부 내 지침을 출력, 비치하고 자체교육 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교육

www.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신청, 전문강사 섭외, 현장 교육 등 선택하여 수료증을 받을 수 있어요.
* 자료마당 > 교육자료에서 자료를 받아 배포, 자체 강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5)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edu.kead.or.kr

* 교육안내 > 법정의무교육 안내 탭에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를 받아 자체 교육 가능합니다.
※ 단,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퇴직연금교육

온라인 교육, 서면 교육(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퇴직연금 운용 기관인 은행에서 가입자들에게 서면 교육자료를 일괄 배포 하는 것으로 갈음 됩니다.
아래 첨부 교재를 교부해도 됩니다.

증빙 자료 (3년 의무 보관)

  • 교육일지
  • 참석자 명부 (사업주(대표님) 포함)
  • 교육 당시 찍은 사진

* 수료증은 있으면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인가 산업안전교육업체 확인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http://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1010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