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료 내용 정리

1) 기술료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실시의 대가를 징수하는 것

2) 기술료 등의 납부 (정부납부기술료)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

3) 기술료 사용

  • 중앙행정기관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국고 또는 기금에 산입하여 사용하거나, 
  •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등에 사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료

기술료 납부

1)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

(1) 매출액 보고

  •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

(2) 납부기간

  • 최초로 매출액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

(3) 납부액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항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 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한 비율)와 기술료율 5%(중소기업), 10%(중견기업), 20%(대기업 등)를 곱한 금액을 납부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각각 10%(중소기업), 20%(중견 기업), 40%(대기업 등)를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함

2)  제3자 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1) 납부기간

  •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

(2) 납부액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료 징수액에 5%(중소기업), 10%(중견기업), 또는 20%(대기업 등)를 곱한 금액을 납부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각각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 또는 40%(대기업 등)를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함

기술료 관련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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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으로 기술료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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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기업 규모별 납부 한도 및 산출기준은 전 부처가 모두 통일된 것인지? 부처 재량으로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상한은 감면을 포함한 개념인지?
전 부처 동일한 납부한도(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및 납부기준(기술실시로 인한 수입의 중소 5%, 중견 10%, 대기업 20%)을 적용함. 이 경우 납부액 감면을 포함해서 납부금액이 상한을 넘지 않으면 됨

Q2. 기술기여도를 사전에 협약으로 약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을 위한 절차는 따로 있는지?
기술기여도는 기업과 전문기관 등 연구현장의 행정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추후 사회경제적 상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함. 이 때 협약 당사자 모두가 협약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 가능함

Q3. 기업에서 정부납부기술료를 주식 등으로 납부를 원할 경우 가능한 것인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부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따르면 되고, 부처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부처 또는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Q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 이전에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직접실시를 하려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법은?
혁신법 시행일(’21.1.1.)이전에 사업 공고 등을 통해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해 안내하고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체결되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직접실시를 할 경우 혁신법 부칙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협약(협약 당사자가 상호동의할 경우 공고 포함)에 나와 있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다만, 협약(협약 당사자가 상호동의할 경우 공고 포함)에 납부금액 등 기술료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을 경우 등은 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Q5.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직접실시와 제3자실시를 동시에 하는 경우 정부납부 기술료의 상한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동시에 직접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의 납부 방법을 따름
이때, 합산된 납부액은 납부한도(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를 넘지 않으면 됨

Q6.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시점에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규모의 구분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납부액 산출기준 및 한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의 납부 산출기준 및 한도는 연구개발과제협약 시점의 시행령 제19조제1항 연구개발기관 구분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