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 시행 2021.01.01)
-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의 규정을 통합・체계화하고, 연구자가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혁신법이 제정되었음.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혁신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다만, 일부 사업은 그 특성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법을 예외적용하도록 규정.
- 타 법과 상충되는 경우(예시 : 협약 방식, 제재 처분, 업무 위탁) 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상세 정리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구분 | 기존(~’20년) | 변경(’21년~) |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사용 | ∙ 별도 시스템사용 의무 없음 | ∙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사용(법 제13조) |
연구기간 외 사용 | ∙ 별도없음(과기분야 규정 준용) | ∙ 연구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일부 사유(보고서 발간 비용 등)에 한해 사용가능 |
연구비카드 사용 | ∙ 별도 없음 | ∙ (원칙)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발급 전 법인카드 사용가능) |
현금사용 가능한도 | ∙ 당초 직접비의 2% 이내 <처리규정 제24조제2항> | ∙ 한도 삭제 |
항목 전용제한 (인건비) | ∙ 당초 직접비(인건비(전문인건비+학생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이내 인건비로 전용가능 <처리규정 제24조제5항> | ∙ 직접비 총액의 20% 범위 이내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가능 <사용기준 별표7> |
항목 전용제한 (간접비) | ∙ 간접비 증액 불가 | ∙ 간접비 증액 가능 (중앙행정기관 사전승인사항) |
인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 | 기존(~’20년) | 변경(’21년~) |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계상 | ∙ 인건비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여부 불명확 | ∙ 인건비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가능 |
학생인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 | 기존(~’20년) | 변경(’21년~) |
학사급 및 석사급 연구원 인건비 지급 | ∙ 학사급 및 석사급연구원 계상가능 | ∙ 학사급 및 석사급연구원 계상불가 (인건비로 계상 가능) |
연구기간 외 사용 | ∙ 연구기간 종료 후 1년간 사용가능 | ∙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불가 (출연연 및 특정연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특례적용) |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 | 기존(~’20년) | 변경(’21년~) |
연구시설 장비 구입 | ∙ 금액과 무관하게 연구시설장비 계상가능 | ∙ 건당 3천만원 이상(부가세 등 포함) 연구시설 장비 구입 시 연구시설장비심의 대상 및 ZEUS시스템 등록 (과기분야와 동일 적용) |
연구활동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 | 기존(~’20년) | 변경(’21년~) |
회의비 중 식비 사용 | ∙ 별도의 제한 규정 없음 | ∙ 외부기관 참석자 없이 계상불가 |
학회참가비 사용 | ∙ 학회가입비 및 연회비 계상불가 | ∙ 학회가입비 및 연회비 계상가능 |
논문게재료 사용 |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집행 가능 |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집행 불가 |
야근(특근) 식대 | ∙ 규정이 없음 | ∙ 집행가능 |
연구환경 유지비 | ∙ 계상불가 | ∙ 계상가능(자체규정 마련 필요) |
연구실운영 소모성경비 | ∙ 계상불가 | ∙ 계상가능(자체규정 마련 필요) |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 ∙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미계상시 집행불가 | ∙ 계상가능(도입기한 제한 없음) |
외부전문 기술활용비 |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한도 없음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포함),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 직접비의 40% 이내 사용가능(과기분야와 동일적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초과 사용가능 ※ (사용용도) 국외 소재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및 협업연구위한 비용 포함 |
소프트웨어 활용비 | ∙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경비만 인정(초과기간에 대한 금액은 회수) | ∙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단위일 경우, 연구 기간 초과하더라도 계상가능 |
국외출장 | ∙ 국외출장비 지급시, 국외출장결과보고서 보관의무 없음 | ∙ 국외출장비 지급시, 국외출장결과보고서 보관 의무 있음 |
연구수당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 | 기존(~’20년) | 변경(’21년~) |
지급대상자 |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만 지급대상자임 (학생연구자 제외) | ∙ 학생연구자도 지급가능(단,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계상불가) |
계상한도 | ∙ 1인당 월 40만원 이내 (별도의 계상기준을 정할 수 없음) | ∙ 1인당 월 40만원 이내 (연구개발과제 공고시 사전에 알려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간접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 | 기존(~’20년) | 변경(’21년~) |
간접비비율 적용시점 | ∙ 협약체결시점 (당해연도별 적용, 단계별 협약체결시점 등) | ∙ 연구개발과제(단계구분된 경우 해당단계) 시작시점 |
간접비 증액 |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불가 * 중소・중견기업으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 |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 가능(사전승인사항) |
간접비 이관 | ∙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간접비 증액 불가 | ∙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간접비 증액 가능(사전승인사항) |
영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 | ∙ (원칙) 5% ∙ (예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및 중앙행정 기관이 인정한 중소・중견기업은 10% 계상 가능 | ∙ (원칙) 10% |
간접비 기관단위 관리 | ∙ 불명확 | ∙ (비영리기관) 통합관리가능 ∙ (영리기관) 불가 |
사용제한 | <신설> | ∙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 사용불가 |
간접비 회수 | <신설> | ∙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 초과한 경우 회수 |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사전 승인사항
구분 | 기존(~’20년) | 변경(’21년~) |
사전승인 사항 | ∙ 연도별 연구개발비 금액 변경 ∙ <신설> ∙ <신설> ∙ 직접비를 다음연도 이월 (연구소지원사업 위주) ∙ <신설> ∙ <신설> ∙ <신설> ∙ 연구책임자가 임용 또는 취업시 인건비를 직접비 전용 | ∙ 단계별 연구개발금액 총액 변경 ∙ 연도별 정부지원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변경 (현금 및 현물 변경 포함) ∙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계획변경 – 건당 3천만원 이상 원래계획없이 새로 집행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변경 구매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매취소 – 연구시설장비 구축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 장소에 설치운영 ∙ 다음단계로 직접비(현물제외) 이월(단계내 자동이월) ∙ 영리기관이 현금 계상 인건비 변경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증액 ∙ 단계별 간접비 총액 증액 시 ∙ 연구책임자가 임용 또는 취업시 인건비를 직접비 전용 |
사전승인 통보기한 | ∙ 별도 통보기한 없음 | ∙ 15일 내 통보(기한 연장가능하나, 연장시 연구개발 기관에 사전 통보) |
통보사항 | ∙ 별도 없음 | ∙ 경미한 사항(통보만으로 협약변경) – 연구자변경,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등 –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 반영 |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
구분 | 기존(~’20년) | 변경(’21년~) |
사용용도 | ∙ 과제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 사용가능 | ∙ 해당 과제 산입사용, 연구개발재투자, 성과활용, 국고반납 |
승인사항 | ∙ 1천만원 이상 시 전문기관 승인 | <삭제> |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구분 | 기존(~’20년) | 변경(’21년~) |
정산주기 | ∙ 연차정산 (연차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하였으나, 별도 양식 및 세부집행내역 없음) | 단계정산(단계구분 없으면 총연구기간 정산) (연차) 세부사용내역을 통합이지바로시스템에 입력 (단계(최종))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정산 제출서류 | <신설> | 사용실적보고서, 자체회계감사의견서, 현물부담 확인서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
정산대상 | ∙ 일부 과제 추출정산(5% 이상) | ∙ 모든 과제 정산 – 단,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지원체계평가 우수 기관, 자체정산 역량 보유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여부 확인의 방법으로 정산 |
정산시점 | <신설> | ∙ 과제(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착수) |
상시점검 | <신설> | ∙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접속을 통한 상시점검 가능 |
정산방법 | ∙ 증빙자료 중심 정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전자문서 및 전저화문서 출력 요구 가능 | ∙ (원칙) 통합이지바로시스템의 입력정보 및 자료를 사용한 온라인 정산 ∙ (기타)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출력 요구 금지 |
부당집행 금액회수 | ∙ 부당사용금액 정의 불명확 | ∙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용도 또는 법 제13조제4 항에 따른 사용 기준 위반 금액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Q&A
Q1. 혁신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효력이 있는지? (예시 : 연차평가)
- 해당 규정의 내용과 취지가 혁신법과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과 무관한 내용이거나 혁신법과 부합하는 내용이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여도 무방함
- 그러나 혁신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혁신법의 내용 또는 취지와 배치되는 경우 혁신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봄
- 예를 들면, 연차평가는 혁신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입법 배경 및 취지이므로 다른 법률에서 연차평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혁신법에 위배
Q2. 기존에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에도 동 법이 적용되는지?
- 기존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2021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 협약, 평가, 보고서 제출 등 과제 운영 전반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
- 다만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법 시행 이전에 연구개발성과 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
Q3. 계속 수행중인 과제도 2021년에는 개정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
- 계속 수행중인 과제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준수할 필요
Q4. 20년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21년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정산 대상, 사용 기준과 회수 기준은 어느 규정을 따르는지?
- 정산 대상, 사용 기준과 회수 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름
Q5. 연구개발기간이 2020.6.1.~2021.2.28.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21년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정산 대상, 사용기준과 회수 기준은 어느 규정을 따르는지?
- 정산 대상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사용 기준은 2020.6.1. ~ 2020.12.31.까지 집행한 비용은 종전 규정을 따르며, 2021.1.1.부터 2021.2.28.까지 집행한 비용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회수 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Q6. 연구개발단계가 3년인데 1・2차년도에 이미 정산을 실시한 경우, 정산 시 1・2차년도 사용분에 대해 다시 정산하여야 하는지?
-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3차년도에 대해서만 정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