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 연구수당 등록 및 이체하는 방법

RCMS 연구수당 처리 방법

변경사항 추가(23.04.14)

  • 변경!! 회계법인에 따라 다르지만 연구수당도 인건비처럼 연구원에게 먼저 지급한 후 자계좌 이체를 해야한다는 우리회계법인 담정산당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평가결과가 나올때까지 시스템에 결의 등록만 한 후 결과가 나오고 연구원에게 바로 이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연구수당은 사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체 가능합니다.
  • 불인정 시 해결방법 : 전문기관 담당자와 통화하여 보고서 반려처리 및 집행 중지를 풉니다. 그리고 연구수당을 전액 복원(반환)한 후 다시 자계좌로 이체 등록하여 받으면 됩니다.

과거 연구수당의 원칙적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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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의 지급 후 회수하는 방법

  • 자계좌로 입금받고, 연구원 계좌로 연구수당을 입금한 후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감소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

최종평가 후 연구수당 사후 관리

  • 연구수당 취소 방법(아래 두 방법 중 선택)
    ① 연구비이체취소
    ② 정산에서의불인정(반납) 
  • 평가결과서 증빙 방법 :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회계법인에서 정산을 위해 평가결과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반려받아 첨부하거나, 회계법인의 보완 요청 기능을 통해 연구수당 집행건만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평가결과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연구수당의 성격

  • 연구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상여금

연구수당 지급시기

  • 보고서 제출 전이더라도 평가결과가 나왔다면 연구수당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종료 전, 종료 후, 정산 보고서 나오기 전이면 모두 지급 가능합니다.

연구수당 사용 등록

RCMS(https://www.rcms.go.kr/) ->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 등록

  • 과제 선택 과제 목록에서 연구수당을 등록할 과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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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목 우선 등록 클릭 
  • 항목 선택 : 연구수당 -> 연구수당 선택
  • 증빙 파일 등록 : RCMS는 증빙 파일을 미리 선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모양을 눌러 등록합니다.
  • 증빙 수정이 가능하므로 증빙이 없는 경우 임의의 파일을 등록하고 수정해도 됩니다. 필수항목을 모두 등록하지 않아도 이체는 가능합니다.
  • 증빙 구분 : 기타 선택
  • 품목 : 연구수당 등 편안하게 입력해 줍니다.
  • 공급가액 : 이체하고자 하는 연구수당 전액을 입금합니다.
  • 부가세 : ‘0’
  • 재원별 사용금액 : 이월금, 계속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상세를 클릭하여 재원별로 얼마씩 사용할지 입력합니다.
  • 인건비 내역의 등록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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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구자 내역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사람들을 선택하여 +대상 추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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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년월을 선택합니다.(연구수당을 지급하는 달이나 과제 기간 마지막 월로 선택하면 됩니다.)
  • 참여연구자 내역의 월별 인건비 계상률을 입력합니다. 
  • 지급 금액란에 대상자별 지급할 연구수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 이때, 사용금액과 입력 금액의 합계가 동일해야 합니다.
  • 적용 클릭
  • 거래처 및 계좌정보의 상세 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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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는 본인 기관의 정보로 자동 입력됩니다. 입력이 안되어 있으면 기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집행 구분 : 연구비(기관) 계좌이체 선택하여 사업비 계좌로 받습니다.(자동 선택되어있습니다.)
  • 예금주 조회를 클릭하여 회사 사업비 계좌가 맞는지 입금합니다.
  • 통장 표시내용은 원하는 대로 입력해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 입력 확인 클릭
  • 등록 클릭
  • 이체

연구수당 이체

RCMS(https://www.rcms.go.kr/) ->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이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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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에서 잘 등록됐다면, 과제를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이체 대상 목록에 연구수당이 보입니다.
  • 이체할 내용을 선택 후 연구비 이체 실행 클릭
  • 사업비 이체를 위해서는 이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해당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이체 버튼이 보입니다. (이체 권한은 기관 대표자가 부여합니다. 이용 환경 설정 -> 연구 과제 정보 -> 과제 권한 관리)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이체 결과

  • 이체가 실패한 경우 이체 재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연구비 이체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연구수당 금액 산정하는 방법

  • 연구수당 총액 = 총 사업비 중 인건비 합계액 X 20% 이하
  • 연구수당을 반드시 모든 연구원에게 고루 지급할 필요 X
  • 개인별 연구수당 한도 : 혁신법상 1인당 총 연구개발비의 70%까지 지급 가능하지만 구 규정에 따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 개인 별 연구수당 한도 (구) 규정 :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고액은 해당 과제에서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로 하며, 해당 수행기관 연구수당 지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는 예외로 함)
    (예시)
      1) 사업기간 12개월 동안 지급한 인건비 1,200만원, 연구수당 총 액 900만원의 경우 : 최대 450만원 지급 가능
      2) 사업기간 12개월 동안 지급한 인건비 600만원, 연구수당 총 액 900만원의 경우 : 최대 300만원 지급 가능
  • 참여연구원이 1인인 경우 : 연구수당 100%를 해당 연구원에 지급 가능

연구수당 증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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