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과 달라진 점 정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 시행 2021.01.01)

  •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의 규정을 통합・체계화하고, 연구자가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혁신법이 제정되었음.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혁신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다만, 일부 사업은 그 특성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법을 예외적용하도록 규정.
  • 타 법과 상충되는 경우(예시 : 협약 방식, 제재 처분, 업무 위탁) 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달라진 점
혁신법 달라진 점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상세 정리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구분기존(~’20년)변경(’21년~)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사용
∙ 별도 시스템사용 의무 없음∙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사용(법 제13조)
연구기간
외 사용
∙ 별도없음(과기분야 규정 준용)∙ 연구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일부 사유(보고서 발간 비용 등)에 한해 사용가능
연구비카드
사용
∙ 별도 없음∙ (원칙)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발급 전 법인카드 사용가능)
현금사용
가능한도
∙ 당초 직접비의 2% 이내
<처리규정 제24조제2항>
∙ 한도 삭제
항목 전용제한 (인건비)∙ 당초 직접비(인건비(전문인건비+학생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이내 인건비로 전용가능
<처리규정 제24조제5항>
∙ 직접비 총액의 20% 범위 이내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가능
<사용기준 별표7>
항목 전용제한 (간접비)∙ 간접비 증액 불가∙ 간접비 증액 가능
(중앙행정기관 사전승인사항)

인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기존(~’20년)변경(’21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계상∙ 인건비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여부 불명확∙ 인건비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가능

학생인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기존(~’20년)변경(’21년~)
학사급 및 석사급
연구원 인건비 지급
∙ 학사급 및 석사급연구원 계상가능∙ 학사급 및 석사급연구원 계상불가
(인건비로 계상 가능)
연구기간 외 사용∙ 연구기간 종료 후 1년간 사용가능∙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불가
(출연연 및 특정연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특례적용)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기존(~’20년)변경(’21년~)
연구시설
장비 구입
∙ 금액과 무관하게 연구시설장비 계상가능∙ 건당 3천만원 이상(부가세 등 포함) 연구시설 장비 구입 시 연구시설장비심의 대상 및 ZEUS시스템 등록 (과기분야와 동일 적용)

연구활동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기존(~’20년)변경(’21년~)
회의비 중
식비 사용
∙ 별도의 제한 규정 없음∙ 외부기관 참석자 없이 계상불가
학회참가비 사용∙ 학회가입비 및 연회비 계상불가∙ 학회가입비 및 연회비 계상가능
논문게재료 사용∙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집행 가능∙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집행 불가
야근(특근) 식대∙ 규정이 없음∙ 집행가능
연구환경 유지비∙ 계상불가∙ 계상가능(자체규정 마련 필요)
연구실운영
소모성경비
∙ 계상불가∙ 계상가능(자체규정 마련 필요)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미계상시 집행불가∙ 계상가능(도입기한 제한 없음)
외부전문
기술활용비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한도 없음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포함),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직접비의 40% 이내 사용가능(과기분야와 동일적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초과 사용가능
※ (사용용도) 국외 소재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및 협업연구위한 비용 포함
소프트웨어 활용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경비만 인정(초과기간에 대한 금액은 회수)∙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단위일 경우, 연구 기간 초과하더라도 계상가능
국외출장∙ 국외출장비 지급시, 국외출장결과보고서 보관의무 없음∙ 국외출장비 지급시, 국외출장결과보고서 보관 의무 있음

연구수당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기존(~’20년)변경(’21년~)
지급대상자∙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만 지급대상자임 (학생연구자 제외)∙ 학생연구자도 지급가능(단,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계상불가)
계상한도∙ 1인당 월 40만원 이내
(별도의 계상기준을 정할 수 없음)
∙ 1인당 월 40만원 이내
(연구개발과제 공고시 사전에 알려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간접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기존(~’20년)변경(’21년~)
간접비비율
적용시점
∙ 협약체결시점
(당해연도별 적용, 단계별 협약체결시점 등)
∙ 연구개발과제(단계구분된 경우 해당단계) 시작시점
간접비 증액∙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불가
* 중소・중견기업으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 가능(사전승인사항)
간접비 이관∙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간접비 증액 불가∙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간접비 증액 가능(사전승인사항)
영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
∙ (원칙) 5%
∙ (예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및 중앙행정 기관이 인정한 중소・중견기업은 10% 계상 가능
∙ (원칙) 10%
간접비
기관단위 관리
∙ 불명확∙ (비영리기관) 통합관리가능
∙ (영리기관) 불가
사용제한<신설>∙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 사용불가
간접비 회수<신설>∙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 초과한 경우 회수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사전 승인사항

구분기존(~’20년)변경(’21년~)
사전승인
사항
∙ 연도별 연구개발비 금액 변경
∙ <신설>
∙ <신설>
∙ 직접비를 다음연도 이월
(연구소지원사업 위주)
∙ <신설>
∙ <신설>
∙ <신설>
∙ 연구책임자가 임용 또는 취업시 인건비를 직접비 전용
∙ 단계별 연구개발금액 총액 변경
∙ 연도별 정부지원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변경 (현금 및 현물 변경 포함)
∙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계획변경
   – 건당 3천만원 이상 원래계획없이 새로 집행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변경 구매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매취소
   – 연구시설장비 구축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 장소에 설치운영
∙ 다음단계로 직접비(현물제외) 이월(단계내 자동이월)
∙ 영리기관이 현금 계상 인건비 변경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증액
∙ 단계별 간접비 총액 증액 시
∙ 연구책임자가 임용 또는 취업시 인건비를 직접비 전용
사전승인
통보기한
∙ 별도 통보기한 없음∙ 15일 내 통보(기한 연장가능하나, 연장시 연구개발 기관에 사전 통보)
통보사항∙ 별도 없음∙ 경미한 사항(통보만으로 협약변경)
 – 연구자변경,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등
 –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 반영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

구분기존(~’20년)변경(’21년~)
사용용도∙ 과제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 사용가능∙ 해당 과제 산입사용, 연구개발재투자, 성과활용, 국고반납
승인사항∙ 1천만원 이상 시 전문기관 승인<삭제>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구분기존(~’20년)변경(’21년~)
정산주기∙ 연차정산
(연차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하였으나, 별도 양식 및 세부집행내역 없음)
단계정산(단계구분 없으면 총연구기간 정산)
(연차) 세부사용내역을 통합이지바로시스템에 입력
(단계(최종))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정산 제출서류<신설>사용실적보고서, 자체회계감사의견서, 현물부담 확인서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정산대상∙ 일부 과제 추출정산(5% 이상)∙ 모든 과제 정산
– 단,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지원체계평가 우수 기관, 자체정산 역량 보유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여부 확인의 방법으로 정산
정산시점<신설>∙ 과제(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착수)
상시점검<신설>∙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접속을 통한 상시점검 가능
정산방법∙ 증빙자료 중심 정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전자문서 및 전저화문서 출력 요구 가능
∙ (원칙) 통합이지바로시스템의 입력정보 및 자료를 사용한 온라인 정산
∙ (기타)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출력 요구 금지
부당집행 금액회수∙ 부당사용금액 정의 불명확∙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용도 또는 법 제13조제4 항에 따른 사용 기준 위반 금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Q&A

Q1. 혁신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효력이 있는지? (예시 : 연차평가)

  • 해당 규정의 내용과 취지가 혁신법과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과 무관한 내용이거나 혁신법과 부합하는 내용이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여도 무방함
  • 그러나 혁신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혁신법의 내용 또는 취지와 배치되는 경우 혁신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봄
  • 예를 들면, 연차평가는 혁신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입법 배경 및 취지이므로 다른 법률에서 연차평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혁신법에 위배

Q2. 기존에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에도 동 법이 적용되는지?

  • 기존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2021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 협약, 평가, 보고서 제출 등 과제 운영 전반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
  • 다만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법 시행 이전에 연구개발성과 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

Q3. 계속 수행중인 과제도 2021년에는 개정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

  • 계속 수행중인 과제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준수할 필요

Q4. 20년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21년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정산 대상, 사용 기준과 회수 기준은 어느 규정을 따르는지?

  • 정산 대상, 사용 기준과 회수 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름

Q5. 연구개발기간이 2020.6.1.~2021.2.28.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21년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정산 대상, 사용기준과 회수 기준은 어느 규정을 따르는지?

  • 정산 대상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사용 기준은 2020.6.1. ~ 2020.12.31.까지 집행한 비용은 종전 규정을 따르며, 2021.1.1.부터 2021.2.28.까지 집행한 비용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회수 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Q6. 연구개발단계가 3년인데 1・2차년도에 이미 정산을 실시한 경우, 정산 시 1・2차년도 사용분에 대해 다시 정산하여야 하는지?

  •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3차년도에 대해서만 정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