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미지급 인건비(+연구수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는 과제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인데 인건비를 잡을 수 없는 사업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미지급 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함)의 합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미지급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업비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미지급 인건비란?

  • 정부 과제에 참여는 하지만 사업비로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말합니다.

참여연구원표 작성

  • 참여연구원표는 기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비고에 미지급이라 적습니다.
  • 참여연구원의 월 급여, 사업기간 인건비 총액, 참여율(인건비 계상율)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미지급 인건비

주의!! 이때도 다른 사업 및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인건비 계상율) 합이 100%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미지급 인건비라도 참여율은 합산되는 것입니다. 

사업비 계획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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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금액은 지급 대상인 인건비 총액을 잡습니다.
  • 사업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는 전체 사업비의 40%이내로 잡으면 됩니다.
  • 연구수당은 미지급 인건비, 현물 인건비를 모두 포함한 인건비의 20%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미지급 인건비 참고사항

  • 참여연구원 현황표에서 미지급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미지급 인건비는 전체 사업 계획의 금액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미지급이라도 이지바로 등 시스템에 참여인력 등록하셔야합니다. 미지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인건비라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보전받지 못 하지만 해당 연구원은 국가과제 참여 연구원으로 참여율의 제한을 받습니다.
  • 연구수당 예산에 미지급 인건비를 포함하여 잡은 경우 미지급 인건비가 계상된 연구원의 인건비 증빙을 같이 준비해야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인건비 기준 및 계상 방법, 증빙 관리(혁신법 연구비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