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최종 위탁 회계 정산

RCMS 정산 서류 제출 시기

  •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 주관기관 포함 모든 기관이 아래 ‘제출순서’를 참조하셔서 ‘보고서 제출’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합니다.
  • 주관기관에게 회계법인에서 메일이 오는데 메일에 지정된 기간까지 정산 수수료를 입금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내 메일은 주관기관에만 발송되므로 참여기관이나 위탁기관에는 주관이 받은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 카드대금 선입금 : 정산 서류 제출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선입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 이후에 카드 대금 결제일이 도래하거나, 전문기관 담당자가 반드시 사업 기간내에 쓰도록 안내하는 경우만 선입금하면 됩니다. (기한 후 집행 가능 항목)

정산 서류 제출 순서

1) 정산서류 등록

  • 연구비정산 -> 정산 준비 -> 과제목록 -> 과제선택 -> 정산서류등록 -> 문서등록
  • 각종 날인란에는 기관 또는 대표자의 직인으로 날인하여 등록합니다.

2) 카드대금 선입금(선택)

  • 카드 선입금 요청은 과제 종료 월부터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가능합니다.
  • 카드대금은 RCMS에서 카드 대금 인출일 오전에 자동 입금 되지만 정산 마감 전에 필요한 경우(계속비 편성 등) 진행합니다.

3) 계속비 편성

  • 단계사업, 연차사업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진행합니다.
  •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계속비

4) 보고서 제출

  • 각 기관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 기관이라도 누락시 보고서 미제출 처리됩니다.
  • 연구비정산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보고서제출 확인사항 -> ‘보고서제출’ 클릭

정산 서류 제출

RCMS(https://www.rcms.go.kr/) -> 정산 -> 정산 준비 -> 과제목록 -> 과제선택 -> 정산서류등록

1) 연구비 상시점검 확인

연구비정산 -> 연구비 상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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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CMS는 담당 위탁회계법인에서 연구비 상시점검을 합니다.
  • 상시점검에서 정상으로 표시된 것은 정산서류 제출 시 추가로 증빙을 첨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현금항목, 현물항목 개별 정산 증빙은 동일하게 준비해야합니다.
  • 미흡으로 떠 있는 부분은 점검의견을 참고하여 증빙보완을 하면 됩니다. (연구비현황 -> 연구비사용내역 -> 증빙파일수정)
  • 미확정은 최종 정산시 증빙확인을 하므로 증빙을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2) 정산 전 준비사항을 읽고 필요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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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산 서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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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읽어보면서 기관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파일을 등록합니다.
  • 현물출자 확인서 : 사업비 예산에 현물이 잡혀있으면 현물 금액에 맞게 현물출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등록합니다.
  • 참여 연구원 현황표 : 사업계획서상 참여연구원 이름, 월 급여, 참여율, 참여기간이 적힌 표의 최종 내역을 확인하고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현황표 등록 시 인건비 증빙 및 건강보험 가입자명부(상일자 포함)을 함께 등록합니다.
  • 국내외여비,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등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 관련 비용 지급기준이 되는 내부규정 (연구기관 자체기준을 적용한 경우) : 여비 규정 등 내부 규정 파일을 등록합니다.
  • 협약변경승인사항 : 사업비 및 참여인력 등 변경신청한 경우, 그 변경 신청서
  • 기타, 사업비 정산(상시점검)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문서(사업계획서) : 변경 내용 등록이 다 반영 된 최종 사업계획서

4) 이월금 신청 / 수익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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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업비로 인한 수익금이 있으면 등록해 줍니다.
  • 연차사업의 경우에 차년도로 이월할 연구비가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5) 집행마감(계속비를 편성한 경우는 패스)

연구비 정산 -> 정산 준비 -> 정산 전 준비사항 하단 -> 집행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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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첨부 등 1)~4)의 일을 모두 완료했으면 집행 마감을 클릭합니다.
  • 집행마감 후에는 더이상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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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 마감을 클릭하면 과제 목록에 과제가 보입니다. 과제 선택
  • 예산 금액과 집행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집행 마감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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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여부에 체크 후 보고서 제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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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정산 증빙 추가 / 보완 제출

연구비 현황 -> 연구비 사용내역

RCMS 최종 정산
  • 과제 선택
  • 등록일자 전체로 설정하고 조회 클릭
  • 지금까지 해당 사업에서 집행한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 중 증빙을 추가 수정할 내역을 V 체크하고 증빙파일수정 클릭(수정은 한번에 한개의 항목만 가능합니다.)
  • 팝업창에서 증빙을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보완해야할 내역은 보통 메일로 오는데 첨부된 파일의 내용을 잘 보고 소명 및 보완을 합니다.
  • 매뉴얼상 증빙 자료 외에 회계법인에 따라 다른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완내역 메일도 주관기관에만 오므로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에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정산시 첨부한 문서 수정

연구비정산 -> 정산 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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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시 유의사항

유 형유 의 사 항
사업비
정산범위
사업비 정산범위는 협약금액(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협약서와 사업계획서의 각 수행기관별 협약금액을 기준으로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비 집행금액이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이월금 및 이자사용액 제외) 초과 집행은 불인정이므로 작성 시 주의바랍니다. 또한, 정산을 통하여 불인정 내용이 발생한 경우 초과 사용액과는 상계되지 않습니다.
위탁정산수수료회계법인 위탁정산수수료도 사업비 사용명세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보고서 제출] 전까지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를 참조)

참고) 사업 기간 종료 후에도 집행 가능한 항목

  • 위탁정산수수료
  • 연구수당(가능하면 말일까지는 자계좌이체할 것)
  • 인쇄비(세금계산서 수령은 사업기간 내에 했어야함)
  • 카드 결제 대금 집행(카드 사용은 사업기간 내에만 가능함)

* RCMS 정산시 필요한 양식 파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