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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사업개시일)?
-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개시일이란 업종별로 아래의 날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 위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사업자등록 기한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기간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1기 : 1월 1일 ~ 6월 30일
-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 원칙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예외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 기한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첫 부가세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매입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가 됩니다.
- 이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이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사업자 등록 전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받는 방법
- 사업자 등록 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 사업자 등록 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월을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세금계산서가 조회되면 전환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여 [전환하기]를 클릭합니다.
- 전환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