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의 이해와 신고,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12월 말 법인의 경우 : 1.1. ~ 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납부
      (8월 1일부터 신고 가능)
    • 3월 말 법인의 경우 : 4.1. ~ 9.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11.30.까지 신고·납부
    • 6월 말 법인의 경우 : 7.1. ~ 12.31.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28.까지 신고·납부
    • 9월 말 법인의 경우 : 10.1. ~ 3.31.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5.31.까지 신고·납부
  • 단,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이 분납신청 시 10월 5일(중소기업은 11월 2일)까지 납부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2,000만 원 이하 : 1,000만원 납부 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 : 50%씩 2번에 나누어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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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방법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 대상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방법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대상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법인세 중간예납
  • 세율
    • 2억 이하 :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200억 초과 3천억 이하 : 22%
    • 3천억 초과 : 25%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조2의2②)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 방법

  •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단위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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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 후 변환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중간예납신고 -> 파일변환 신고 -> 신고서 변환(오류검증) -> 신고서 제출하기 -> 접수증 확인

  • 자기계산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송(파일변환)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에는 중간결산을 연말결산과 동일하게 진행하여 신고합니다.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중간예납신고

  •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만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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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연도 [확인] 클릭
  • 자동으로 채워지는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화면 이동]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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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내용 및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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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팝업창을 확인하여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다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

  •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으로 중간예납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중간예납 신고 시 조기에 소급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인세 정기신고 시 정산하여 추가 환급 또는 납부하게 됩니다.
  • 계산 : 직전 과세연도 법인세액 안분액 – 결손금 차감 후 산출세액 안분액 = 결손금 소급공제액
    • 직전 과세연도 법인세액 안분액 :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X 6 ÷ 직전사업연도 월수
    • 결손금 차감 후 산출세액 안분액 : {(직전 과세표준 – 결손금 상당액 X 해당사업연도 개월 수 ÷ 6) X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X 6 ÷ 직전사업연도 개월 수}
  • 한도 :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