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이지바로 연구비 이체 지급 유형 ‘건별’의 경우
1) 통합이지바로(https://www.gaia.go.kr/) -> 집행 -> 연구비이체 -> 연구비이체 홈
- 위 화면에서 집행할 내역에 맞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2) 사용용도 선택
- 사용용도는 이미 선택이 되어있는 항목이 많지만 연구활동비는 직접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 연구활동비 외의 항목은 다음 3. 증빙불러오기를 봐주세요.
- 사용 용도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에 맞는 항목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사용 용도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밖의 비용으로 선택해주셔도 괜찮습니다.
- BUT!! 외주용역비(조사분석 제외)는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전문가활용비 중 맞는 것으로 선택해야하며,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전문가활용비의 합계 금액은 총 사업예산의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3) 증빙 불러오기
- 전자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택하여 국세청에서 내용을 끌어오기할 수 있습니다.
- 연구비카드 : 연구비카드 내역을 끌어와 선택합니다.
- 기타증빙 :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 했거나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문가활용비 등 전자적 증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선택합니다. 입금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경우도 기타증빙을 선택합니다.(추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파일로 첨부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오는 화면입니다. 분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중 찾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조회기간 지정 후 사업자번호 또는 상호를 입력하고 계산서 불러오기를 합니다.
4) 사업비 이체
(1) 개인에게 지급하는 전문가활용비를 제외한 사업비 이체
-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오면 위와 같이 내용이 자동입력이 되는데요.
- 영리법인, 부가세 반환하는 법인은 노란색 부분 세액을 ‘0’으로 변경합니다.(선택사항)
- 세액을 0으로 변경하지 않고 이체 시 부가세 반환을 해주서야합니다.
- 입금하려는 곳의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입금전 사용, 전문가활용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자계좌(회사 사업비계좌)로 이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지급처의 계좌번호를 등록합니다.
- 계좌확인을 클릭하여 예금주를 확인합니다.
- 예금주와 금액이 맞으면 다음 클릭 결의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붉은 세모모양이 있는 부분만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 삭제 : 해당 등록 결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수정 :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결의 추가 : 다른 결의를 추가합니다.
- 결의함 저장 : 바로 이체하지 않는 경우 결의 등록한 내용을 결의함에 저장합니다. (등록/수정 -> 결의함에서 확인)
- 이체실행 : 등록한 계좌로 등록한 금액을 이체합니다.
- 세액을 ‘0’으로 등록한경우 : 이체 실행 후 회사 통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추가 이체합니다.
(2) 전문가활용비(전문가가 개인인 경우) 이체
① 기타소득세 계좌정보를 등록하여 이체하는 경우 : 대표기관관리자 로그인 후 기관정보에서 기타소득세 계좌를 등록하여 등록하는 방법(시스템 사용 매뉴얼에 없으므로 해당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② 전액을 자계좌(사업비계좌) 이체한 후 자계좌에서 원천징수 후 입금하는 방법
- 지급처는 전문가 이름을 등록하고 결의제목을 등록합니다.(예) 전문가활용비-ooo)
- 공급가액 : 전문가에게 지급할 금액 모두
- 계좌이체 구분 : 계좌이체
-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자계좌 정보를 등록합니다. 계좌 확인 후 다음 클릭
- 전문가 소속을 등록해야 하므로 이력서를 꼭 받아서 소속을 확인해주세요.
(수행기관 소속, 관계회사 소속에게 지급 불가) - 행추가 클릭하여 전문가활용방법, 활용일시, 활용장소(대면 : 실제장소 / 비대면 : 화상회의 또는 이메일 결과수령 등) 입력 후 다음 클릭
- 이체실행 클릭하여 자계좌에 전문가활용비 전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 후 원천징수액은 회사 통장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액은 전문가의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원천징수 세율 : 사업소득=3.3% / 기타소득=8.8%)
③ 전문가에게 지급할 금액과 원천징수액 각각 결의등록하는 방법(2번 결의등록함)
- 첫번째 결의 등록 : 지급처는 전문가 이름을 등록하고 결의제목을 등록합니다.(예) 전문가활용비-ooo)
- 공급가액 : 원천징수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등록합니다.(원천징수 세율 : 사업소득=3.3% / 기타소득=8.8%)
- 계좌이체 구분 :계좌이체
-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전문가활용비를 지급받을 개인의 계좌 정보를 등록합니다. 계좌 확인 후 다음 클릭
- 전문가 소속을 등록해야 하므로 이력서를 꼭 받아서 소속을 확인해주세요.
(수행기관 소속, 관계회사 소속에게 지급 불가) - 행추가 클릭하여 전문가활용방법, 활용일시, 활용장소(대면 : 실제장소 / 비대면 : 화상회의 또는 이메일 결과수령 등) 입력 후 다음 클릭
- 결의추가 클릭
- 두번째 결의 등록 : 지급처는 전문가 이름을 등록하고 결의제목을 등록합니다.(예) 전문가ooo원천징수)
- 공급가액 : 원천징수액을 공급가액으로 등록합니다.(원천징수 세율 : 사업소득=3.3% / 기타소득=8.8%)
- 계좌이체 구분 :계좌이체
-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자계좌 정보를 등록합니다. 계좌 확인 후 다음 클릭
- 전문가 정보는 첫번째 결의와 동일하게 등록
(예) 200,000원 지급시 첫번째 결의 등록 공급가액 182,400 / 두번째 원천징수액 공급가액 17,600)
- 결의 등록된 합계금액이 지급할 전문가활용비 금액과 맞는지 확인 후 이체실행
5) 이지바로 부가세 환입 (세액을 ‘0’으로 고치지 않은 경우)
(1) 통합이지바로(https://www.gaia.go.kr/) -> 집행 -> 취소 / 환입 -> 부가세 환입
- 이체가 완료되고 나면 아래 화면에 부가세가 등록된 내역이 나옵니다.
- 환입할 부가세가 있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고 부가세 환입금액이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오른쪽 아래 부가세 환입을 클릭하면 팝업이 뜹니다.
- 팝업에서 가상계좌번호와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가상계좌에 부가세를 입금합니다.
- 가상계좌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집행 -> 계좌내역조회 -> 가상계좌 발급조회에서 다시 확인 가능합니다.
- 부가세 입금 후 가상계좌 발급조회에서 입금일자가 떴는지 확인하면 부가세 반환이 완료되었습니다.
- 부가세를 반환하면 입금한 날의 다음 날 9시에 반환처리가 완료되므로 익일 9시 이후에 사업비 금액이 회복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환입이 안되는 경우 협약 -> 연구계획변경-> 협약변경에서 과세여부를 과세로 변경하고 저장하면 환입이 됩니다.
통합이지바로 연구비 이체 지급 유형 ‘일괄’의 경우
1) 사업비 통장에서 공급가액 만큼 선이체
2) 집행 -> 결의등록 -> 비목 및 세목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 결의등록 클릭
3) 증빙등록
- 메뉴의 이름만 다를 뿐 방법은 건별의 이체 방식과 동일합니다.
- 시스템이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반환은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