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대표 공동대표 비교, 확인 방법

각자대표 공동대표 비교

각자대표 공동대표 모두 책임의 한계는 동일합니다.
각자대표와 공동대표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대표

단독대표는 사내이사 중에서 1명만이 업무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사내에 이사가 1명이라면 그 사내이사가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되며, 등기부에는 ‘사내이사’로만 기재됩니다. 

공동대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으로, 대표이사 전원의 결재가 필요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공동대표이사는 단독 또는 각자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장점
    1. 모든 중요한 업무는 같이 처리해야 하므로 신중한 업무 처리 및 권력 오남용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상호간에 견제가 가능하여 한 사람의 판단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단점
    1. 반드시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처리 속도가 지체될 수 있습니다.
    2. 의사결정 및 집행이 번거롭고, 대표이사 간 의견 충돌 시 그 집행이 어렵습니다.
    3.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대표이사 제도는 빠른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적합하지 않으나,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하여 운영하길 원할 경우에는 효과적입니다.

각자대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며, 각각 회사를 대표하며, 독립적인 결재 권한이 있는 방식입니다. 
각자 대표이사는 하나의 온전한 대표이사의 권한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다른 각자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도 한 명의 각자 대표이사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장점
    1. 한 명의 대표이사가 부재하더라도 다른 대표이사가 대신 결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활동반경을 넓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3.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집행 및 결정의 신속함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4. 경영과 자본이 분리된 회사의 경우에는 각자 대표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 단점
    1.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상호 제약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적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의견이 대립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

  • 회사설립 당시에는 단독 1인대표로 시작을 했더라도, 회사의 상황이 바뀌면서 공동대표나 각자대표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 대표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정관에 대표에 대한 해당내용이 있어야 하므로 이사회나 총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나 각자대표에 대한 결의를 하고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내이사가 3명인 회사가 이사 모두 대표이사로 선임해도 무방하며, 상법상 2명 이상의 대표이사는 각자 대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 변경등기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각자대표 공동대표 확인 방법

  • 공동대표의 경우 1명의 대표자와의 계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공동대표인지 각자대표인지 미리 확인을 해야합니다.
  • 이 부분은 법인 등기부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자대표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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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자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로 기재되며
  • 공동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공동대표이사로 기재됩니다.

참고)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