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기한, 과태료

법인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

  • 법인의 등기는 법인의 조직과 내용을 공시하여 다른 사람이 법인의 정보를 알게 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우리 상법은 거래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등기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라면 법인등기를 성실히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등기 변경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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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전

  • 법인의 주소를 옮기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반드시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등 변경이 필요합니다.
  • 기한 : 이전 일로부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 등기 신청을 합니다.

임원변경

  • 등기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 임원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등기 임원이 변경 된 경우, 따라서 구성원에 변동이 생겼다면 변경 등기를 해야합니다.
  • 원인 : 임원 취임이나 퇴임 등
  • 기한 : 취임, 퇴임 등의 날로부터 2주 내에 변경 등기 신청

임원중임

  •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소 3년마다 이사의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 이사의 임기가 다 되었다면 중임 등기를 통해 임원의 임기를 연장해야 합니다.
  • 기한 : 중임 등기는 임기 만료 후 2주가 지난 후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필요서류 :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이사 개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표이사 주소변경

  • 대표이사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주소도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대표이사의 주소는 법인의 송달장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실제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기재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기한 : 대표이사의 자택 전입신고 후 2주 내 변경등기 신청
  • 필요서류 : 대표이사 초본(주소변동 내역 나오게)

상호, 목적, 공고방법 변경

  • 목적 추가 변경
    •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
    • 필요서류 : 변경된 정관, 정관 신구 대조표,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사록 등
법인등기
  • 상호 변경
    • 주주총회에서 상호 변경 결정을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상호변경등기 신청
  •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 공고 방법 변경을 결정한 날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 신청

지점설치, 이전, 폐지

  • 기한 :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 지점소재지, 설치일자를 등기,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 등기
  • 지점을 이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금 변경

  • 유상증자, 무상증자, 가수금증자 등 자본금이 변경 되는 때 입니다.
  • 기한 : 납입기일 다음날(자본금 변경일)로부터 2주 내 자본금 변경등기 신청

1주의 금액 변경

  • 1주의 액면가는 정관과 등기부 등본에 기재해야 하므로 액면가의 변경이 있을 때는 정관을 먼저 수정하고 변경 등기 합니다.
  • 기한 : 결정일로 부터 2주 내 변경등기 신청

발행할 주식의 총 수

  • 발행할 주식의 총 수(발행예정주식 수)는 앞으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전체 주식 수를 말합니다.
  • 1주의 액면가와 더불어 등기부 등본의 기재사항이므로, 변경 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 기한 : 결정일로 부터 2주 내 변경등기 신청

주식양도제한

  •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정관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법인등기부에도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기한 :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한 날로 부터 2주 이내 변경 신청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신설, 변경

  •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법인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회사는 설립 등기 시부터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규정하여 등기할 수 있고 회사 설립 이후에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정관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정관에는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행사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하며, 정관 변경을 한 다음에는 변경 등기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기한 : 결정, 변경일로 부터 2주 내 변경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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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의 신설, 변경

  • 정관에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주,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관련 조항을 추가한 뒤 등기해야 합니다.
  • 기한 : 결정, 변경일로 부터 2주 내 변경등기 신청

전환사채 신설, 변경

  • 전환사채는 회사채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입니다.
  •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정관변경 후 등기 변경을 해야 합니다.
  • 기한 : 결정, 변경일로 부터 2주 내 변경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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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청산 등기

  • 법인 해산, 청산 등기는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절차에서 하게 됩니다.
  • 법인 해산·청산 절차는 해산 등기로, 청산인 선임등기와 청산 종결등기까지 신청해야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회사계속등기

  • 회사가 5년간 어떠한 등기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산간주 상태가 됩니다.
  • 이때 다시 영업하려면 회사계속 등기 및 신규임원 취임등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 해산간주된 법인은 청산종결간주등기 전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계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기한 초과 시 과태료

  • 변경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등기하지 않는 것을 ‘등기의 해태’ 라고 합니다.
  • 등기해태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법인등기를 해태한 대표이사에게 부과되며, 공동대표라면 대표이사 2명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등기 내용 별 과태료

  • 과태료의 금액은 법인마다 다릅니다.
  • 계속해서 등기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등기 내용과태료 금액(1개월 기준)
대표이사 등기5~10만 원
이사 등기3~5만 원
감사 등기1~3만 원
주소 변경 등기1~3만 원
그 이외의 경우 등기 위반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