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세 납세자는 누구인가?-거주자와 비거주자

한국 소득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 한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 한국 국적자나 한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 제반 사정을 고려하려 판단합니다.
  • 근거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조

거소란?

  •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거주자

  • 의의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납세 의무 범위 : 무제한 납세 의무, 국내 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되는 시기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 183일 되는 날

거주자로 보는 경우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2. 가족,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3.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 장소나 통장 지내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4. 예)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 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 납세자 거주자 비거주자

비거주자

  • 의의 : 거주자가 아닌 개인
  • 의무 범위 : 제한 납세 의무, 아래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대해서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국내원천소득 13가지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사용료 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소득세 납세자 비거주자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1. 주소,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비거주자 의제 규정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참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1월~12월)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