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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득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 한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 한국 국적자나 한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 제반 사정을 고려하려 판단합니다.
- 근거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조
거소란?
-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거주자
- 의의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납세 의무 범위 : 무제한 납세 의무, 국내 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 183일 되는 날
거주자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 가족,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 장소나 통장 지내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 예)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 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비거주자
- 의의 : 거주자가 아닌 개인
- 의무 범위 : 제한 납세 의무, 아래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대해서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국내원천소득 13가지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사용료 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주소,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비거주자 의제 규정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참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1월~12월)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