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이란?-개인사업자 결손금 처리 방법

이월결손금이란?

  • 결손금‘은 필요경비가 총구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한 그 초과금액을 말합니다.
  • 쉽게 말해 한해의 적자 총액을 말합니다.
  •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결손금을 이익이 난 다른 소득과 통산(합침)하여도 적자가 나는 경우에 다음 해로 넘어간 결손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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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홈택스 종소세 신고화면

결손금 공제 방법

  • 당해 발생한 손실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에 발생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사업 및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순서로 해당 연도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
    •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월합니다.
  • 금융소득(이자, 배당) 중 15.4% 원천징수된 부분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금융소득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은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 이월결손금은 10년간 이월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사업 및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순서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
    •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합니다.
  •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1.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사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2. 수익 잔액이 있다면,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사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 결손금을 공제합니다.
    3.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 결손금을 공제합니다.

공제 배제

중소기업 사업소득 결손금 소급 공제

  •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 이전에 납부한 소득세에서 결손금을 공제하여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급공제 받을 때 적용한 결손금은 이미 공제 받은 것으로 봅니다.

요건

  •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어야 합니다.
  • 결손금 발생연도와 직전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 환급신청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