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와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 요약
1. 현행 퇴직급여 제도 : 퇴직금 제도(사내적립) 또는 퇴직연금 제도 운영 (퇴직연금운영이 강제가 아님)
2. 퇴직연금제도 : 10년 이상 불입, 만 55세 이상 수령
- DC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 근로자 선택, 책임 / 전액 사외적립 - DB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 사용자 선택, 책임 / 일부 사내적립+일부 사외적립 - IRP (개인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퇴직한 근로자 선택, 책임
DC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적립하는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영실적에 따라 변동
1. 부담금 납입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 기업이 개인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 (1인 1계좌)
-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 가능
2. 적립금 개인 운용(근로자=가입자)
-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상품 중 선택 (원리금 보장형 반드시 포함)
- 운용방법 변경 가능
3.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 변동
- 일시금과 연금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수령
- 법에 정한 사유 충족 시 중도인출/담보대출 가능 (기타 사유로는 인출 불가)
4. 퇴직급여 수령액 계산
- 매년 적립된 기업부담금 + 운용수익 = 계좌에서 보이는 금액 그대로
DB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 퇴직 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
-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영결과에 따라 변동
1. 부담금 납입
- 현행 퇴직금 계산방식과 동일하며, 매년 퇴직급여충당금의 60%이상 연금계리방식을 통해 산출된 부담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납입 (기업당 1계좌)
2. 적립금 기업 운용
- 적립금 운영결과 책임을 기업이 부담
-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부담금이 변동
- 기업은 다양한 운영방법 중 1개 이상을 선택, 변경하면서 적립금 운영
3. 정해진 급여지급
-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
- 일시금과 연금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수령
- 법에 정한 사유 총족시 담보대출 가능 (기타 사유로는 인출 불가)
4. 퇴직급여 수령액 계산
- 근속연수 X 퇴직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30일 분
IRP (개인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시 퇴직금을 은퇴 시점까지 적립하였다가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마련한 제도
- 2022년 4월이후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은 개인IRP에 입금하도록 의무화
DC / DB / IRP 비교
TIP) 퇴직금을 운용하여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DC형은 자금 운용 시 손실이 날 수 있는데, 이 손실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꾸준히 급여가 상승하고 예금 상품에만 투자하거나 운영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DB형이 유리합니다.
기업의 퇴직연금 상품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DC, DB 중 선택이 가능하다면 신중히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