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보는법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연말정산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 위 그림은 국민연금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 11. 총연금수령액 : 국민연금으로 부터 받은 연금의 총 액입니다.
  • 12. 연금제외소득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연금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유 : 2001년까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 13. 장애연금 등 비과세 연금 : 연금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는 연금액입니다.
  • 14~15. 총연금액 : 총연금수령액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 연금을 뺀 순수 과세대상 연금소득액입니다.
  • 16.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여 연금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세법상 정해진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17.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 18~25.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항목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요건이 동일합니다.
    참고) 연말정산 인적공제(부양가족)
  • 28~30. 세액감면 : 법률상 세액감면 대상인 경우에 감면된 연금소득세입니다.
  • 31.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세액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작성됩니다. 요건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동일합니다.
  • 32. 표준세액공제 :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거나 7만원 이하인 경우 일괄적으로 7만원을 적용합니다.
  • 33. 외국납부 : 외국에서 연금을 받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중납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납부한 연금 소득세 만큼을 공제합니다.
  • 35. 결정세액 :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공제할 항목이 모두 공제 된 순수 과세대상 연금소득분에 대하여 계산된 연금소득세입니다.
    즉, 원래 납부했어야 하는 소득세 금액입니다.
  • 36. 기납부세액 : 전년도에 연금을 지급 받으면서 원천징수된(국세청에 납부한) 연금 소득세액입니다.
  • 37. 차감징수세액 : 35-36한 금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소득세를 환급받습니다.

참고) 연금소득 연말정산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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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연금수령개시신청일 :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고자 신청한 날입니다.
  • 11. 연금계좌평가액 :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으로 이자 등 모든 금액이 반영된 계좌 잔액입니다.
  • 14. 연금 수령연차 : 연금을 수령한 햇수를 뜻합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 15. 연금수령한도 : 한 해 동안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입니다.
  • 16.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연차를 나타냅니다.
  • 17. 귀속년월 : 연금을 받은 년월입니다.
  • 18. 퇴직분 : 연금계좌를 해지할 때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입니다.
  • 19~22. 인출분 : 수령한 연금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원인에 따라 나뉩니다.
  • 23. 부득이한 사유 : 연금 수령한도를 넘어 수령할 때의 사유를 체크하는 칸입니다.
  • 24. 연금 외 수령 사유 : 연금 외 수령의 이유를 체크하는 칸입니다.
  • 25. 과세제외금액 : 연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아 연금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 26~30. 세액명세 : 연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성격 및 비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달리 적용하기 위해 나눠 적습니다.
    •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여기에 작성됩니다,
    •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입금분과 전체 금액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나이에 따라 다른 연금소득 세율을 적용합니다.
    • 퇴직소득 :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어 뒀다가 해지하면서 퇴직금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 기타소득 : 연금 외 수령 금액을 말합니다.
  • 31. 연금소득
    • 종합과세 : 개인 납입 분을 연금으로 받는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무조건 분리과세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분리과세로 소득세 신고의무가 종료됩니다.
  • 32.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는 금액과 그 세액입니다.
  • 33. 기타소득 : 기타소득세가 적용되는 금액과 그 세액입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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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 계좌에 입금된 연금액, 퇴직금액, 운용 수익 등을 구분하는 것으로 운영기관(은행)이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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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연퇴직소득 : 연금으로 받기 위해 연금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말합니다.
  • 4.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금으로 받았을 경우에 납부했어야 하는 퇴직소득세 입니다.
  • 5. 외연퇴직소득 연금 외 수령 세율 : 퇴직금으로 받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6. 이연퇴직소득 감소액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여 감소한 퇴직금 입금액입니다.
  • 7. 이연퇴직소득세 감소액 : 퇴직금의 연금수령으로 감소한 이연퇴직소득세입니다.
  • 8. 이연퇴직소득 잔액 : 3-6의 금액입니다. 퇴직금 잔액을 말합니다.
  • 9. 이연퇴직소득세 잔액 : 4-7의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받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퇴직소득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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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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