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대상

1) 기부금 지급자 기준 공제 대상

  • 기부금은 본인의 기부금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의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는 제한이 없지만, 소득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여야 합산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홈택스에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개인이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2) 기부금 종류별 공제 대상

연말정산 기부금
기부금 공제2

기부금 세액공제율

  • 원칙적으로 아래 표에서 계산된 금액에서 1천만원이하는 15%, 1천만원초과는 20%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부금 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1)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한도

  • 교회나 성당, 절이나 사찰 등 다양한 종교시설에 기부한 금액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입니다.

2)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을 목적으로하는 각종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한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도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기부하는 경우라서 주로 사업주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4) 법정기부금 공제한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특별재난지역, 대학교 등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가능합니다.

​5) 정치자금기부금 공제한도

  • 특정정당이나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등에 기부하는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
  • 10만원까지는 100/110만큼 세액공제(지방소득세 고려하면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금액은 근로소득금액 전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