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에서는 매년 11월에 9월까지 수집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제공하여 연말정산에 공제 받을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얼만큼 신용카드 등을 더 사용할지 생각하여 결정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하는 방법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본인의 작년 연소득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과 총 급여액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추가, 부양가족 삭제 탭을 이용하여 수정 가능합니다
- 2022년 10월과 12월 예상금액도 입력하실 수 있으니, 별도로 변동이 없고 미리 확인하시고 싶다면 기재하시면 됩니다.
- 필요한 수치를 모두 기재했다면 계산하기 -> 저장 클릭
2)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
- 이 단계에서는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금액 확인
-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연말정산 계산을 통해, 본인의 환급금액과 추가납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액 확인-연말정산 간소화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1월~9월 얼마의 금액을 어떤 카드로 사용했는지 총 금액과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