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급 현금영수증 공제받는 방법-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소비자등록

미발급 현금영수증 공제받는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
  • 발급방법
    •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 자진발급 기한: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발급거부 가산세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미발급 현금영수증 공제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따라 계산 시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판매자는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
  •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 입력하여 직접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받은 경우에도 영수증을 꼭 받아 아래 방법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소비자등록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미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영수증 예시
  • 받은 영수증의 현금영수증 부분을 확인합니다.
  • 영수증을 참고하여 홈택스에서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소비자등록
  •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등록하시겠습니까?’라는 확인 팝업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처리상태가 ‘정정요청‘으로 변경됩니다.
  • 완료된 내용은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누계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