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현금영수증 전화번호 등록, 변경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소비자 발급수단 전용카드
- 현금 영수증 발급 용 휴대 전화번호 및 카드 관리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 시 이용하고 싶은 전화번호와 카드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변경, 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때 사용하였거나 사용하실 카드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하셔야만 영수증 사용내역이 집계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본인명의 휴대전화번호만 등록할 수 있으며, 통신사 본인인증 완료 후 등록됩니다.
-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입력되지 않은 카드번호나 휴대전화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때에는 사용내역이 집계되지 않습니다.
- 카드번호의 중복방지를 위해 카드번호가 13자리 ~ 19자리숫자의 경우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영수증 전용 카드 수령 후 등록된 카드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입력
- 근무처 또는 소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으로 등록해 두면 소비자 발급수단으로 소득공제 및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 연말정산 시 본인의 소득공제 증빙 용 현금 영수증
-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 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 증빙 용 현금 영수증 (법적 증빙으로 사용 가능)
- 소비자 발급수단으로 근무처 또는 소유 사업장의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
① 근무처 또는 소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에 입력(최대 8개)
②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
– (주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본인의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됩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를 2개 이상 입력해 둔 경우
– 발급받은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의 귀속 사업장은 직접 지정하여야 합니다.
– 귀속 사업장 지정 화면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지출증빙거래지정]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
- 현금 영수증 카드 신청은 1인당 1매만 가능합니다.
- 신청하신 카드는 신청일(최종수정일)로 부터 대략 2주 이내에 입력한 배송지로 발송됩니다.
- 신청 후 회원 탈퇴한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카드가 자동으로 등록 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카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 현금 영수증 카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배송지와 상관없음)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 영수증 전용 카드는 발송 후 자동 등록되므로 카드 수령 후, 등록된 카드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 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ARS)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① →①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