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과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 실업인정, 취업촉진수당 신청 당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부정 하게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요 유형

  • 본래 자진퇴사 등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이직한 자가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실제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위장고용, 위장퇴사)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자영업)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산재휴업급여 받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입사지원하지 않았거나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타인이 실업인정을 대리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12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12개월 이상 근속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행위
  •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후 고용보험 취득 사실을 취소하는 행위
  • 기타 서류 등을 허위 작성 및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단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구분유형
수급
자격
신청
①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②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③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④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
인정
①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경우
②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③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④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① 취업촉진 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②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③ 타인(가족 포함)에게 수급 자격·실업 인정 대리 신청한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해당 사례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 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 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

  • 전국 고용노동지청 고용보험수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실업급여를 비롯한 각종 고용보험 관련 부정수급 범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 시 아래와 같은 제재가 부과됩니다.
행정
처분
해당 실업급여 지급 제한
②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실업급여 전액 환수
③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④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 신청 제한
형사
처벌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사업주와 공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수급 공모, 연대 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 거짓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등에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공모형 부정수급으로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되고, 사업주도 반환.추가징수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집니다.
  • 부정수급 반환금, 추가징수금 향후 구직급여 수급 시 강제 충당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이후 반환금,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잔액이 남아있다면, 실업 인정 시 향후 지급 예정인 구직급여의 10%를 의무적으로 충당(감액)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 예) 구직급여가 200만원이면 20만원 감액 후 180만원만 지급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부정수급 의심 사실을 신고하여 적발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정 수급액의 20%를 지급합니다.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5천만원 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적으로 28일) 중 1일 근로 제공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근로한 1일분(부정수급액)만 반환하는 것이 아닌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 구직급여(28일치) 반환 – 단. 자진신고 시 1회에 한하여 근로 제공일인 1일치 부정수급액만 반환
  • 2회 이상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회차 부정수급 처분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해당 처분일 이후 지급된 구직급여는 전액 반환 조치하며, 최대 5배 추가징수

실업급여 반환기준

  • 받은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되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 기간에 대해 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합니다. (1회 한정)
    • 실업 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 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실업 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 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한 근로일수와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라면 부정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 기간에 대해 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해야 합니다.

추가 징수

구분추가 징수 비율
실업 인정을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
3회 미만받은 구직급여액의 100%
3회 이상
5회 미만
받은 구직급여액의 150%
5회 이상받은 구직급여액의 200%
  • 사업주(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등)와 공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징수 면제
    •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에 한함)
    •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부정수급 신고

  • 부정수급 신고 시 실명 신고(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포상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부정수급 신고 하기(실명)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하기(익명)

신고 포상금

사업 구분포상금상한액(연간)
실업급여부정수급액의 20%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부정수급액의 20%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부정수급액의 30%1인당 3천만원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전산망을 비롯,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 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 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행위가 일시적으로 적발되지 않아서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됨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