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이자, 배당, 연금 등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문제

  • 실업급여의 목적은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한 근로자의 최소 생활 안정과 권익 보장, 재취업 장려 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에서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어떤 형태로든 취업으로 간주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을 숨긴 사실이 차후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벌금, 추가 징수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 하지만 몇 가지 유형의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 중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과 처벌

신고해야 하는 소득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신고해야 하는 소득

  • 실업급여(실업수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이 존재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 이중 수혜를 받는 경우(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령)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 고용노동법에서 취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으로, 다음의 두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 ① 근로 제공 및 사업 실시와 개연성이 있는 금액(명칭 불문)이 아닐 것
    • ② 혜택적 성격을 가질 것
    • 예) 각종 연금, 지원금, 경품 당첨 등
  • 또는 근로 소득일지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근로를 제공한 것
    • 예) 2월 20일(1차 실업인정일)에 실업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도중 1월 20일에 일한 급여가 2월 23일에 입금되는 경우
  •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 수급 기간에 지급된 경우
  • 소득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행한 시점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합니다.

소득 유형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소득의 종류근로, 사업성 해당 여부
이자소득해당 X
배당소득해당 X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해당 O
근로소득해당 O
연금소득해당 X
기타소득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름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입금이 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예)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원 수당, 수수료, 배달 라이더 수당, 대리기사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 매개수익 등
  • 사업장 내규에 따라 포상금, 축하금, 실비지급 명목 등의 금품을 지급한 내역도 소득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득확인을 위한 국가기관과의 정보연계가 강화되었습니다.
    • 수급자가 신고하지 않은 근로 내역, 소득 발생 등을 적발하기 위해 국세청, 4대 보험 전산시스템 등과 정보 연계를 강화함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부정수급 의심 징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인정 신청 시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만약 소득이 발생했다면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근로/사업 소득 발생 주요 유형)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 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 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일반적인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내일채움공제 수령도 혜택적인 항목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나 과점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은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이자, 배당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의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타소득

  • 위약금 :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X
  • 복권 당첨금 :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X
  • 카드 등 캐시백 :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X
  • 사례금 :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X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원고료 :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가능성 O
    • 번역료 :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가능성 O
    • 강연료 :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가능성 O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가능성 O
    •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가능성 O
  • 쿠팡파트너스, 애터미, 암웨이 등 일시적 소득 :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O

연금소득

  • 국민연금 등은 혜택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실업급여와 노령연금의 조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요건만 갖추고 퇴사를 한다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소득

  • 퇴직금, 퇴직연금은 실업급여 수급이전의 사유로 발생한 소득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

  • 보통의 주택 양도 소득은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 없이 상가나 오피스텔 등 사업과 관련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일반적인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거주의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득 발생 시 해야 할 일

  1. 거주의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에 문의
  2.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
  3. 부정수급 자진 신고

자진 신고의 혜택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