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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문제
실업급여의 목적은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한 근로자의 최소 생활 안정과 권익 보장, 재취업 장려 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에서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어떤 형태로든 취업으로 간주 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을 숨긴 사실이 차후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벌금, 추가 징수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유형의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 중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과 처벌
신고해야 하는 소득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신고해야 하는 소득
실업급여(실업수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이 존재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중 수혜를 받는 경우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령)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고용노동법에서 취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 으로, 다음의 두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① 근로 제공 및 사업 실시와 개연성이 있는 금액(명칭 불문)이 아닐 것
② 혜택적 성격을 가질 것
예) 각종 연금, 지원금, 경품 당첨 등
또는 근로 소득일지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근로를 제공한 것
예) 2월 20일(1차 실업인정일)에 실업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도중 1월 20일에 일한 급여가 2월 23일에 입금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 수급 기간에 지급된 경우
소득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행한 시점 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합니다.
소득 유형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소득의 종류 근로, 사업성 해당 여부 이자소득 해당 X 배당소득 해당 X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해당 O 근로소득 해당 O 연금소득 해당 X 기타소득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름
근로소득 / 사업소득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 이 발생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입금이 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원 수당, 수수료, 배달 라이더 수당, 대리기사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 매개수익 등
사업장 내규에 따라 포상금, 축하금, 실비지급 명목 등의 금품을 지급한 내역도 소득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 합니다.
소득확인을 위한 국가기관과의 정보연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수급자가 신고하지 않은 근로 내역, 소득 발생 등을 적발하기 위해 국세청, 4대 보험 전산시스템 등과 정보 연계를 강화함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부정수급 의심 징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했다면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근로/사업 소득 발생 주요 유형)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 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 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일반적인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수령도 혜택적인 항목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나 과점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은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자, 배당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의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타소득
위약금 :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X
복권 당첨금 :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X
카드 등 캐시백 :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X
사례금 :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X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원고료 :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가능성 O
번역료 :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가능성 O
강연료 :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가능성 O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가능성 O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가능성 O
쿠팡파트너스, 애터미, 암웨이 등 일시적 소득 :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O
연금소득
국민연금 등은 혜택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실업급여와 노령연금의 조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요건만 갖추고 퇴사를 한다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소득
퇴직금, 퇴직연금은 실업급여 수급이전의 사유로 발생한 소득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
보통의 주택 양도 소득은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없이 상가나 오피스텔 등 사업과 관련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거주의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득 발생 시 해야 할 일
거주의 관할 고용센터 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에 문의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
부정수급 자진 신고
자진 신고의 혜택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