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참여인력이나, 세세목 변경 등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할 일이 많습니다.
연구개발비 시스템에서 내용 변경을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변경신청서 작성 방법과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변경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서류
연구비 비목 세목 변경
- 사업명과 과제 번호, 기관 정보 등 내용을 작성합니다.
(협약서나 사업계획서를 보고 작성하면 쉽습니다.) - 두 가지 양식 중 편하신 것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혁신법 상 변경 신청서는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이지만 붙임서류가 부족하여 과거 양식인 특구 사업 신청서로 설명하겠습니다.
- 특구 신청서 두 번째 장 사유서 및 과제 현황은 혁신법 양식에서 빠졌으므로 꼭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변경항목에 연구개발비 변경을 체크합니다.
- 변경 내역 및 변경사유를 작성합니다.
-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금액이 변경되는 비목간 변경은 승인사항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비목간 변경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고 시스템에서 변경 신청도 해야 합니다.
- 연구활동비 등 세세목, 세부 비목 변경은 통보사항이므로 해당 부분은 전문기관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으로 정산 시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세세목 변경 시 아래 첨부해 드린 양식에 더해서 연구비 세부 변경내역을 추가하여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메일 보내면 됩니다.
연구비 변경 시 제출서류
- 변경 신청 공문
- 변경신청서
- 변경 내용이 반영된 수정 사업계획서
참여인력 변경 및 연구책임자 변경
- 사업명과 과제 번호, 기관 정보 등 내용을 작성합니다.
(협약서나 사업계획서를 보고 작성하면 쉽습니다.) - 두 가지 양식 중 편하신 것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혁신법 상 변경 신청서는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이지만 붙임서류가 부족하여 과거 양식인 특구 사업 신청서로 설명하겠습니다.
- 변경항목에 내용에 맞게 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연구원 변경을 체크합니다.
- 변경 내역 및 변경사유를 작성합니다. 참여기간을 잘 확인해서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 이때,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면 안 됩니다.
(변경되면 연구비 변경도 같이 진행해야 하고, 인건비 총액이 사업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 (붙임 9)의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서를 추가 작성합니다.
- 연구책임자 변경은 승인사항입니다. (붙임 5) 양식을 추가 작성하고, (붙임 9)도 작성합니다.
- 이지바로에서 바로 협약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 외의 PMS 등 다른 연결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보사항이나 승인사항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력 변경 시 제출서류
- 변경 신청 공문
- 변경신청서
- 변경 내용이 반영된 수정 사업계획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4대보험 가입 확인서(인력으로 추가되는 사람이 회사 소속인지 확인)
- 재직증명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 인력 변경 시 제출서류는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빡빡하게 하면 위 6가지가 다 필요하고, 통보사항이라 그냥 넘기는 사람은 1~3의 서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미리 담당자에게 추가 서류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