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연말정산 의료비
  1.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기본공제 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아버님이 배우자 공제 받은 어머님의 의료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없음
    • 형이 기본공제 받은 부모님의 의료비 동생이 공제받을 수 없음
  2.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받지 않더라도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부부는 자녀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같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4.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 등도 같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5.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가 나이,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1명이 한꺼번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지급처별 공제 여부

  1.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을 포함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가 의료 · 조산의 업을 하는 곳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
    •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구입한 의약품(파스 등)도 공제대상임
  3.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료기상사)에서 구입한 것도 공제대상임
    • 장애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공제 가능하나 장애인 의료비가 아닌 일반 의료비로 공제됨
  4.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비 또는 임차비
  5.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6. 보청기 구입비
    • 장애인 또는 65세이상자가 사용하는 보청기 구입비는 장애인 또는 65세이상자 의료비에 해당되고,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가 아닌 자의 보청기 구입비는 일반의료비에 해당합니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8.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본인부담금 (200만원 한도)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간소화 자료에 없는 경우)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의 성명 및 이용대가를 해당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1. 보철, 틀니, 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치료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2. 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3. 라식ㆍ라섹 수술비
  4. 임신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5.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 시술비
  6. 선천성구순열 수술비
  7. 건강검진비용
  8. 질환(천연두, 마마 등)의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질병치료임이 확인되면 공제 가능
  9.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10.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중 치료 목적인 것
  11. 진료기간의 초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12.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예방접종비, 식대, 응급환자 이송비용, 무통분만비, 정관(포경)수술
    • 단,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에 지급한 이송처치료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13. 진료,질병 예방 목적의 MRI 촬영비
  14.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구입한 파스 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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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

  1. 미용, 성형수술비
  2. 한의원 보약 등 건강 증진 약품구입비
  3.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구입비
  4. 제대혈 보관 비용
  5. 진단서 발급 비용
  6.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7. 언어치료를 위해 사설학원에 지출한 학원비
  8.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치매, 중풍 노인 간병비)
  9.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10.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11. 회사에서 지급받는 의료보조금, 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급여
  1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 또는 출산전진료비지원금으로 지출한 의료비
  13.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미지급된 의료비
  14.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의 의료비
  15. 간이영수증, 환자명, 질병명 등 기재사항이 없거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 없는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사용내역서로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6.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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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한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의료비 총액(실손보험금 수령금액 제외분)이 총 급여액(연봉)의 3%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확인하는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시 의료비 내역 아래 실손의료보험금수령 리스트가 나옵니다.
실손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