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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기본공제 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아버님이 배우자 공제 받은 어머님의 의료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없음
- 형이 기본공제 받은 부모님의 의료비 동생이 공제받을 수 없음
-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받지 않더라도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부부는 자녀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같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 등도 같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가 나이,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1명이 한꺼번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지급처별 공제 여부
-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을 포함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가 의료 · 조산의 업을 하는 곳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
-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구입한 의약품(파스 등)도 공제대상임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료기상사)에서 구입한 것도 공제대상임
- 장애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공제 가능하나 장애인 의료비가 아닌 일반 의료비로 공제됨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비 또는 임차비
-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장애인 또는 65세이상자가 사용하는 보청기 구입비는 장애인 또는 65세이상자 의료비에 해당되고,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가 아닌 자의 보청기 구입비는 일반의료비에 해당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본인부담금 (200만원 한도)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간소화 자료에 없는 경우)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의 성명 및 이용대가를 해당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 보철, 틀니, 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치료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 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 라식ㆍ라섹 수술비
- 임신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 시술비
- 선천성구순열 수술비
- 건강검진비용
- 질환(천연두, 마마 등)의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질병치료임이 확인되면 공제 가능
-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중 치료 목적인 것
- 진료기간의 초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예방접종비, 식대, 응급환자 이송비용, 무통분만비, 정관(포경)수술
- 단,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에 지급한 이송처치료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 진료,질병 예방 목적의 MRI 촬영비
-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구입한 파스 등 의약품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
- 미용, 성형수술비
- 한의원 보약 등 건강 증진 약품구입비
-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구입비
- 제대혈 보관 비용
- 진단서 발급 비용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 언어치료를 위해 사설학원에 지출한 학원비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치매, 중풍 노인 간병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회사에서 지급받는 의료보조금, 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 또는 출산전진료비지원금으로 지출한 의료비
-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미지급된 의료비
-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의 의료비
- 간이영수증, 환자명, 질병명 등 기재사항이 없거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 없는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사용내역서로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한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의료비 총액(실손보험금 수령금액 제외분)이 총 급여액(연봉)의 3%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확인하는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시 의료비 내역 아래 실손의료보험금수령 리스트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