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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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5,500만원초과 (4,500만원) | 12% |
- 연금계좌 납입 한도 : 연간 1,800만원
- 추가 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전환
-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추가 한도를 적용
-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 1억원 한도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전환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 방법
- 1,200만원 이하: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55세∼69세 : 5%,
- 70∼79세 : 4%
- 80세 이상 : 3%
- 종신수령 : 4%
- 1,200만원 이하: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1,200만원 초과: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으로 대상 나이 조정
- 공제 대상자에 손자녀 추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 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
- 공제대상
- 본인의 대학 및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의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 대상 :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 70%(청년은 90%)
- 감면 기간 : 3년(청년은 5년)
- 대상 업종 :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감면 한도 : 연간 200만원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 적용시기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월세 세액공제 확대
- 대상 : 총 급여 7천만원 (종합 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 공제율 : 월세액의 15% (5% 상향조정)
-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 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 자의 공제율 17% (5% 상향조정)
- 공제한도 : 750만원
-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 지원 : 납입액의 40%를 종합 소득 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 연 240만원
2024년부터 300만원으로 한도 상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
- 공제율 : 아래표를 참고 바랍니다.
구분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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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신용카드 | 15% |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30% (40%) |
➍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 40% (50%) |
➎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 40% (80%)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도서공연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