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근로소득 세액공제
공제 금액
산출세액 | 세액 공제 금액 |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공제 한도
총 급여액 | 세액 공제 금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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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300만원 이하 | 74만원 |
3천 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 |
자녀 세액공제
- 자녀 세액 공제 :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로 만 8세 이상인 자
-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3명:60만원, 4명:90만원, 5명:120만원)
- 출산·입양자 세액 공제 : 당해연도 출생·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금액을 세액 공제
- 첫째 자녀: 30만원
- 둘째 자녀: 50만원
- 셋째 자녀 이상: 7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 세액 공제(기본공제, 출산·입양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
의료비 세액공제
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 NotturnoWorld
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기본공제 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님이 배우자 공제 받은 어머님의 의료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없음 형이 기본공제 받은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X)를 위해 공제대상 교육비를 직접 지출하는 경우
- 공제 금액 : 교육비 지출액 X 15% 세액 공제
- 공제 대상 교육비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관련 법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
-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학교 등에서 구입한도서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 -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 수능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대학 입학 입학전형료
- 한도
교육비 공제 제외 금액
-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아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는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보장성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세액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 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900만원 (600만원) | 15%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12%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
-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공제
- 유의사항 :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공제받은 납입 금액 부분의 연금 수령 시 과세됨
월세액 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5%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7%
- 한도 : 연 750만원
-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준세액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합니다.
(아무런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세액 공제해주는 항목) - 연 13만원 세액 공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7만원 세액 공제, 성실사업대상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2만원 세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