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자(카드명의)에 따른 소득공제 포함 여부
-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기본공제 받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불가
- 가족카드는 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명의자기준으로 공제합니다.
-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불가
- 근무기간이 아닌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불가
- 카드 명의자의 소득에서 소득공제하므로 연봉이 높고, 한도가 높은 가족의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과 한도
1) 공제율
구분 | 공제율 |
---|---|
➊ 신용카드 | 15% |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30% (40%) |
➍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 40% (50%) |
➎ 대중교통 | 80% |
2) 공제 한도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도서공연 등 | – |
신용카드 등 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가능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