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 지원금 종류

건강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

납부한 기타징수금 중 이중납부 또는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징수금은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1.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3.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4. 신청 오류건은 마이페이지>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12주 기간동안 약제별 투약일수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부담금 100%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금 내역이 있으면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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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환급금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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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이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본인부담금 환급금 안내문과 지급신청서가 우편 또는 회사 팩스로 오는 겅우도 있습니다.
  • 통지서의 안내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작성하서 건강보험 공단에 보내면 환급금이 입금 됩니다.
  • 반드시 본인이 접수하여야 합니다. 타인이 접수하는 경우 팩스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유선, 팩스, 우편, 방문, 인터넷, 모바일 앱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 환급금을 받았더라도 병원의 착오로 환수대상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환수 대상이 되어 환급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를 더하여 반납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참고 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건강보험료 줄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