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이란?
- 국세 환급금은 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장려금 등을 국가에 너무 많이 낸 경우에 발생합니다.
-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누락하면 조회되기도 합니다.
- 또 국가에서 세금을 잘 못 계산한 경우 발생합니다.
- 국세환급금은 보통 법정이자를 조금 포함해서 환급해줍니다.
- 보통은 아래와 같이 조회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우편알림을 해줍니다.
- 가끔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5년이 지나면 찾을 수 없으니 1년에 한번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국세 환급금 찾기
- 환급금 찾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쓰는 칸이 있습니다.
- 받을 환급금이 없으면 아래와 같이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뜹니다.
- 개인으로도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로도 각각 조회해 줍니다.
국세 환급금 신청 방법
- 만약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래의 방법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신청이나 우편, 팩스는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 홈택스 :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 / 변경신고
- 우편 / 팩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개좌개설(변경)신고서 -> 담당 국세청 민원실에 우편 또는 팩스를 보냅니다.
- 현금 수령 :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합니다.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 환급금 지급 적용 순서
- 1)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
- 2) 개별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 3) 모든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 4) 현금
- 환급계좌개설 신고할 경우, 해지 및 변경 전까지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환급계좌개설 신고된 계좌를 ‘해지’ 하셔야 합니다.
( 신고된 계좌 해지 및 변경은 [계좌변경] [계좌해지]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 ) - 환급계좌개설 신고 후 3일 이후부터 해당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은 환급계좌를 대리 신고할 수 없습니다.
- 1년이 경과한 미수령환급금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요청] 후 세무서에서 재결정한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지급계좌개설 신고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 신탁계좌, 가상계좌, 일부 저축은행 계좌의 경우 환급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국세 환급금 수령이 가능한 계좌인지 금융기관 확인 후 등록해야합니다.
정부24 미환급금 신청
정부24에서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미환급금 종류
- 국세미환급금
- 지방세 환급금
- 보관금 및 송달료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통신 미환급금
정부24에서 환급 신청하는 방법
정부24 -> ‘미환급금 신청’ 검색 -> 본인인증 후 미환급금 찾기
- [신청하기] 클릭
- 신청인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 조회 및 환급 신청할 항목을 모두 선택해줍니다.
- 항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최대한 입력하고 [미환급금 조회] 클릭
- 결과를 확인하고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안내에 따라 각각의 미환급금 서비스를 선택해 환급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