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매할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입니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특정인에게 차량 또는 부동산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일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과 동일하지만,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매도용 개인 인감증명서의 발급 방법

매도용 인감증명서
  • 필요서류
    • 매도자의 신분증
    • 매수인의 인적사항
      • 개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법인 :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 위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창구에서 발급받습니다.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의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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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카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또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발급 방법

인터넷 사전 등록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 등기열람/발급 -> 인감정보관리 -> 매도용 매수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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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형태 (개별/공동), 용도 (부동산/자동차)를 거래 내용에 맞게 선택합니다.
  •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법인을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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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추가/수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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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인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 [저장]을 클릭하면 매도용 매수자 등록 매수자 목록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내용과 입력확인번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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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등기소에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면 입력확인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력]을 누르면 사전입력 확인서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 입력확인번호를 알고 있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사진이나 프린트를 지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때에도 반드시 법인인감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무인발급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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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인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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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매체를 선택합니다.
  • 인감카드를 RF수신기에 접촉합니다.
  • 인감카드 접촉 후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법원 안내메시지 창이 뜹니다. [확인]을 눌러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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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된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 이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발급 목적에 맞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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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등기소에서 미리 발급받은 매수자 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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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증명서 용도에 맞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중 선택된 것을 확인하고 수수료 결제를 합니다.
  • 결제가 완료되면 하단에 출력된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가 맞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의사항

  • 매수인의 주소는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주소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에게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