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자의 사용용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 동안 정부지원금이자를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함(이 경우 연구개발비 회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연구수당을 제외한 직접비 항목에 산입하여 사용함. 단, 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은 연구수당에 산입가능)
- 연구개발에 재투자
-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에 한정됨)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에 한정됨)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한정됨)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함. 다만,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및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 하고, 각각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이자 중 정부지원금이자를 제외한 금액의 사용용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이자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계획에 따라 사용
-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이자 :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기관・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통장에 돈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업
1) 새 통장이 아닌 잔고 0원인 통장에서 사업비 받기 전 이자가 입금된 경우
- 사업비에 산입 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 출금하여 타 통장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 통장에 고이 두었다가 회계정산 종료 및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후 결과에 따라 국고 입금하거나 반납하지 않는 경우 타 통장으로 대체, 사용 가능합니다.
2) 사업(연구) 기간 중 발생한 이자
- 연구개발비, 인건비 등 사업비 예산에 있는 항목에 산입 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반드시 예산에 잡아둔 금액이 있는 항목에 사용해야 하며, 이자 금액을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연구) 기간 후 발생한 이자
- 사업 기간 후 발생한 이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업비 사용명세서, 보고서에 기간 후 발생 이자를 적어주고 국고 반납합니다.
- 회계정산 후 발생이자는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뒤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스템 사용 시 이자 관리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을 사용하는 경우의 이자
- 사업비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나라도움 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자 모두 반납합니다. (1원까지 전부 반납)
RCMS(https://www.rcms.go.kr/)를 사용하는 경우의 이자
- 이자를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민간부담금의 이자는 사업비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GAIA 통합이지바로(https://www.gaia.go.kr/)를 사용하는 경우의 이자
1) 이자 확인
- 협약 -> 연구비 관리 -> 이자 관리
- 정산 -> 정산 준비 -> 이자 관리
- 둘 다 동일한 화면으로 이동하므로 어떤 메뉴를 통해 들어가든 괜찮습니다.
2) 사업(연구) 기간 중 발생한 이자
- 연구개발비, 인건비 등 사업비 예산에 있는 항목에 산입 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이자발생 시기 -> 연구 기간 중 -> 사용용도(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 이자를 사용할 세목 선택 -> 이자발생일자(발생 내역의 발생일 입력) -> 사용할 이자 금액 입력 -> 저장
- 이때 이자금액은 사용할 만큼 입력하고 전액 다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미 사용분은 국고 반납을 선택하여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위탁 회계정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3) 사업(연구) 기간 후 발생한 이자
- 사업 기간 후 발생한 이자는 반드시 국고 반납합니다.
- 회계 정산 중 이자가 발생하면 회계사님께 사업 보고서 반려처리 요청한 후 이자를 국고 반납으로 반영하고 다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