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도장의 종류와 용도

사업용 도장의 인감제도란?

법인의 도장

법인인감

사업용 도장 법인인감
출처 : 고무인닷컴
  • 대부분의 법인 인감에는 1개의 도형과 회사의 이름이 테두리를 이루고 가운데 대표이사라고 적혀있습니다.
  • 법인 인감이란 법인의 인감으로서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을 말합니다.
  • 법인 인감은 대표이사가 1명일 경우 1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 공동 대표이사나 각자 대표이사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의 수 만큼 법인 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 신고해야 하는 경우

  •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
    • 법인 인감 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 서면으로 설립등기 신청 할 때는 서면으로, 인터넷으로 설립할 때는 인터넷으로 인감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호변경 등기를 한 경우
    • 변경한 상호에 맞추어 법인 인감을 변경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 인감 분실, 파손 등의 경우

사용인감

  • 사용 인감이란 법인에서 사용하는 인감 중 등기소에 인감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도장을 말합니다.
  • 사용 인감은 여러 개를 둘 수 있으며 분실 시 회사 차원에서 다시 제작하면 됩니다.
  • 생긴 것은 법인 인감과 동일하지만 도형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 막도장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관인, 직인, 청인

image 408
출처 : 고무인닷컴
  • 직무상 쓰는 도장을 말합니다.
  •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의 직위 명칭에 ‘인(印)’ 자를 이는데 통칭 관인이라고도 하며, 청인과 직인으로 나뉩니다.
  • 청인(廳印) :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찍는 네모난 도장
  • 직인(職印) :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찍는 네모난 도장
  • 자주 사용하는 사이즈는 2.1, 2.4를 많이 사용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도장

개인인감

  • 대표자 개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합니다.
  • 대표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등록한 인감도장을 말합니다.
  • 개인 인감의 경우, 인감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로 제한이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image 410
  • 인감도장을 마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 인감처럼 개인도 사업용, 업무용 도장을 따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 그림과 같이 회사명을 테두리에 쓰고 가운데 대표자의 이름이 있는 도장이나, 테두리에 회사명을 적고 가운데 대표의 인이라고 적은 도장 또는 인감과 다르게 생긴 이름만 있는 막도장을 사용합니다.

그 외 업무용 도장(법인, 개인 공통)

명판

image 409
출처 : 대전 도장파는곳 인감도장 법인도장
  • 회사의 정보를 한번에 찍을 수 있는 도장을 말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이름, 주소, 업종 등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 이 옆에 인감 날인을 해야 하므로 명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명판이 없는 경우

  • 위 명판의 모양처럼 손으로 작성하여도 괜찮습니다.

원본대조필

  • ‘원본대조필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원본과 다르지 않다.’ 라는 의미입니다.
  • 원본대조필에 찍는 도장은 법인 인감, 사용 인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 다만, 함께 제출하는 서류에 날인한 도장과 일관되게 동일한 도장으로 찍어줍니다.
도장 찍는 법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