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연차 발생 계산 및 부여, 촉진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가 연차 발생(제 60조)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출산휴가)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6.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고 4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인 경우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사용기간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 입사일로부터 1년
  •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부여

근로기간연차 개수근로기간연차 개수
1년 이상 근로 시15일12년 이상 근로 시20일
2년 이상 근로 시15일13년 이상 근로 시21일
3년 이상 근로 시16일14년 이상 근로 시21일
4년 이상 근로 시16일15년 이상 근로 시22일
5년 이상 근로 시17일16년 이상 근로 시22일
6년 이상 근로 시17일17년 이상 근로 시23일
7년 이상 근로 시18일18년 이상 근로 시23일
8년 이상 근로 시18일19년 이상 근로 시24일
9년 이상 근로 시19일20년 이상 근로 시24일
10년 이상 근로 시19일21년 이상 근로 시25일
11년 이상 근로 시20일22년 이상 근로 시​25일

입사일 기준 법정연차일수 부여

  • 근무기간 1년 미만 자: 입사일 기준으로 한 달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씩 연차가 부여되어, 총 연차 11개가 부여됩니다.
  • 근무기간 1년 이상 된 직원 : 전년도 80% 이상 출근을 할 경우, 연차 15개가 부여 됩니다.
  • 입사연도 기준으로 최초 3년이 지나고, 2년마다 연차 1개씩 추가 됩니다.
  •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발생 일수는 위와 동합니다.
근무 기간연차 발생일연차발생개수누적연차개수
2023.03.01(입사일)
2023.03.01 ~ 2023.03.312023.04.011일1일
2023.04.01 ~ 2023.04.302023.05.011일2일
2023.05.01 ~ 2023.05.312023.06.011일3일
2023.06.01 ~ 2023.06.302023.07.011일4일
2023.07.01 ~ 2023.07.312023.08.011일5일
2023.08.01 ~ 2023.08.312023.09.011일6일
2023.09.01 ~ 2023.09.302023.10.011일7일
2023.10.01 ~ 2023.10.312023.11.011일8일
2023.11.01 ~ 2023.11.302023.12.011일9일
2023.12.01 ~ 2023.12.312024.01.011일10일
2024.01.01 ~ 2024.01.312024.02.011일11일
2024.02.01 ~ 2024.03.012024.03.0115일26일
(예) 입사일: 2023년 3월 1일

회계연도 기준 법정연차일수 부여

연차관리

  • 연차는 회계연도 (1월~12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근무기간 1년 미만 자: 입사일 기준으로 한 달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씩 연차가 부여되어, 총 연차 11개가 부여됩니다.
  • 근무기간 1년 이상 된 직원 : 전년도 80% 이상 출근을 할 경우, 연차 15개가 부여 됩니다.
  • 입사연도 기준으로 최초 3년이 지나고, 2년마다 연차 1개씩 추가 됩니다.
  •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발생 일수는 위와 동합니다.

회계연도기준 입사자 연차 개수 계산방법

< 입사일이 해당월의 1일인 경우 > – (예) 입사일: 2023년 3월 1일

기간연차개수비고
2023.03.01.~ 2023.12.3110일1개월 만근 시 1일 발생
(23.03.31~23.12.31 입사 시 연차 10일 선 부여)
2024.01.01.~ 2024.02.291일근무 1년 미만 시 총 연차 11일-10일=1일 연차 부여
2024.01.01~ 2024.12.3113일작년에 근무한 일수 와 비례하여 아래 계산식에 따라 연차 부여
15개 X (2023.03.01~2023.12.31=306)/365=12.57일
<회계연도 기준 계산식>
2025.01.01.~ 2025.12.3115일작년(24년) 1년간 80% 이상 근무 시 15일의 연차개수 부여
2024년 총 연차 14일 발생
  • 입사 첫 해 비례 휴가일수 계산식 = 15일X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
    1년 미만 근무 시 입사한 연도 그 다음 해인 1월1일에 작년에 근무한 개월 수와 비례하여 연차 선 부여가 발생합니다.
  • 다음 해 회계연도로 부여 할 경우 계산식 = 15X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
  • 선 부여한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 계산식으로 소수점이 나오면 0.5 이상은 반올림 적용 합니다.

< 입사일이 해당월의 중간 일인 경우 > – (예) 입사일: 2023년 3월 1일

기간연차개수비고
2023.03.10.~ 2023.12.319일1개월 만근 시 1일 발생
(23.04.10~23.12.10 입사 시 연차 9일 선 부여)
2024.01.01.~ 2024.03.092일근무 1년 미만 시 총 연차 11일-9일=2일 연차 부여
2024.01.01~ 2024.12.3112일작년에 근무한 일수 와 비례하여 아래 계산식에 따라 연차 부여
15개 X (2023.03.10~2023.12.31=297)/365=12.2일
<회계연도 기준 계산식>
2025.01.01.~ 2025.12.3115일작년(24년) 1년간 80% 이상 근무 시 15일의 연차개수 부여
2024년 총 연차 14일 발생
  • 입사 첫 해 비례 휴가일수 계산식 = 15일X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
    1년 미만 근무 시 입사한 연도 그 다음 해인 1월1일에 작년에 근무한 개월 수와 비례하여 연차 선 부여가 발생합니다.
  • 다음 해 회계연도로 부여 할 경우 계산식 = 15X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
  • 선 부여한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 계산식으로 소수점이 나오면 0.5 이상은 반올림 적용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 원칙적으로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연차 사용 촉진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되었다면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절차는 아래 법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