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 자계좌 이체 허용기준

RCMS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등록하다 보면 업종이 맞지 않아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RCMS 자계좌 이체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RCMS 자계좌 이체 허용기준

집행
구분
내 용세부 항목비 고
비목별
허용
자계좌 허용
세부 항목
참여연구자
인건비
자계좌이체 후 관련규정 및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통합관리비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인 경우만 해당
통합연구시설장비비연구시설장비통합관기관인 경우만 해당
출장비자계좌이체 후 관련규정 및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
연구수당자계좌이체 후 관련규정 및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
간접비 흡수(비영리)비영리기관인 경우만 해당
인력지원비자계좌 이체 후 관련 규정 및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
상황별
허용
외자구매전체비목환율변화 등을 고려하여 원화로 자계좌이체 후 지급가능
협약 전
사용금액
전체비목협약 지연으로 연구비 지급 이전에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를
먼저 사용한 경우, 사후처리 가능
(단, 법인명의의 계좌이체 또는 법인카드 사용 원칙)
연구비
잔액부족
전체비목연구비 잔액이 부족하여 내부 자금과 함께 사용할 경우
해당 연구비의 자계좌 이체 가능
지체보상금
제외 이체
전체비목잔금 지급시 지체보상금을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
해당 연구비의 자계좌 이체 가능
지로
직접
납부
전체비목지로 납부로 인해 직접 이체가 곤란한 경우 자계좌 이체 가능
(연구개발기관 내부 자금 사용 후
연구개발비 계좌에서 해당 계좌로 계좌이체 사용)
연구 지원
전문가
인건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채용을 통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 지원 전문가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에 산정되어 있는 경우
해외 기관
연구개발비
송금
전체비목해외공동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 지급을 위해
자계좌 이체 후 지급 가능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전체비목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따라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하는 경우
원천세 납부전체비목인건비성 항목(전문가활용비, 일용직 활용비 등) 집행 시
세금 원천징수 발생할 경우 사용 가능
자체 공인
시험 분석 비용
(비영리)
외부전문기술활용비공인시험분석서를 발행하는 비영리기관에 한해
자체 시험 분석 및 임상 시험 소요 경비 사용 시 자계좌 이체 허용
기타전문 기관이 별도로
자계좌 이체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전문기관 자계좌 이체 승인)
해당비목
(단일 집행 건에 한함)
자계좌 이체 허용 세부항목이 아니지만
연구개발기관의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자계좌이체를 해야 하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은 자계좌이체 사용 요청 공문을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과제담당자의 RCMS 사용 승인을 받아 해당 세부항목을 자계좌이체로 사용할 수 있음
(해당 요청 건에만 유효하며,
동일건이라도 필요 시마다 재승인  필요)

RCMS 자계좌 이체 방법

업종 제한 카드 사용 내역 입력 시 자계좌 이체 방법

RCMS 로그인 ->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 등록 -> 과제 선택

RCMS 자계좌 이체
  • 주차장 등 위와 같이 제한된 업종이라 등록할 수 없다는 팝업이 뜨는 경우 자계좌 이체를 해야 합니다.
  • 대략적인 제한 업종 구분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등), 주차, 세차, 상품권, 귀금속, 교육업종(학교, 학원 등), 결혼서비스, 학습지 등
  • 단, 전담기관 과제 담당자와 상의 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다 확인을 받은 경우 기타 증빙, 연구비(기관)계좌 이체로 가능하며, 연구비(기관) 계좌 이체 허용 비목이 아닐 경우 전담기관 과제 담당자의 연구비(기관) 계좌 이체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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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빙 우선 등록에서 증빙선택 -> ‘기타’를 선택합니다.
  • 사용 내용에 맞게 항목(비목) 선택 -> 세부항목(세세목) 선택 후 품목(여비 등)을 작성합니다.
  • 공급금액(사업비 집행할 금액, 부가세 제외)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해 증빙을 등록해줍니다.
  •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당겨서 해외학술의 ‘등록하기‘를 클릭 내용을 입력합니다.
    해외학술 여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 ‘거래처 및 계좌정보’를 클릭합니다.
RCMS 자계좌 이체2
  • 거래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위와 같이 자계좌 이체 허용 비목, 세세목인 경우에는 집행구분은 연구비(기관)계좌이체를 선택하고 ‘예금주 조회’ 클릭 -> 내용이 맞으면 ‘입력확인’ 클릭 그리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 그 후 바로 이체 화면에서 자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
RCMS-자계좌-이체
  • 연구비 자계좌 이체 허용 비목, 세세목이 아닌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등록합니다.
  • 연구비(기관) 계좌 이체 승인 요청 절차(허용비목이 아닌 경우)
    1. 전담기관 과제 담당자님께 상의 (연구비(기관) 계좌 이체 가능 여부 상의 )
    2. 전담기관으로 연구비(기관) 계좌 이체 승인 요청 공문 발송(세세목, 금액, 요청 사유)
    3.RCMS ‘연구비 사용 연구비 사용 등록’에서 ‘□ 비허용세목(전담기관승인건)’ 또는 상황별 허용 선택 박스에서 ‘전담 기관 자계좌 이체 승인’을 선택하고 요청 사유를 기재한 후 사용 등록합니다.
    (등록 후 담당 간사님께 전화로 요청 확인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담 기관 과제 담당자에게 자계좌 이체 승인 요청이 되며, 승인 이후에 연구비 사용 실행에서 이체 실행 가능합니다. (전담 기관 승인 공문은 증빙 파일 등록에 함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