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 절차와 퇴직연금 규약 신고, 변경

퇴직연금 도입 절차 및 관리

퇴직연금 도입 절차

구분내용처리기간
내부승인– 내부승인 및 추정불입금액 산출
– 근로자와 협의
– 위탁기관 선정(은행, 보험사, 증권사 중 선택)
 
직원설명회위탁기관의 직원설명회 개최 
퇴직연금 규약신고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규약 신고7일~14일
임직원 퇴직연금 계약각종 계약서류 작성 
위탁계약체결계약서류 위탁기관 전달 
퇴직연금 납부퇴직연금 납부 

퇴직연금 규약 작성

  • 규약은 위탁기관(은행, 증권사)마다 다르므로 위탁기관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달 받은 기본 규약 양식을 회사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수정하면 됩니다.
  • 아래 퇴직연금 종류별 표준규약을 첨부해드립니다.

퇴직연금 규약 신규, 변경 신청 서류

  • 규약 신규 필요서류 : 규약신고서(원본), 규약(사본), 근로자대표동의서(사본)
  • 규약 변경 필요서류 : 규약신고서(원본), 규약(사본), 근로자대표동의서(사본), 변경대비표(사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은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인감 날인 대신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간인 필수 아닙니다.

입,퇴사자 퇴직연금 관리

업 무 내 용비 고
항 목내 용
입사자 발생퇴직연금
추가가입
 
퇴사자 발생퇴직연금
급여청구
1년 이상 근무자 : IRP이전 [퇴사자에 IRP계좌개설 요청]
1년 미만 근무자 : 퇴직연금 전체기업반환 (규약으로 지급가능)
추가가입시급여 청구 시
1. 종업원 등록변경 신청서
2. 운용방법 및 운용비율 등록변경신청서
3. 부담금 입금예정 등록신청서  
1. 근로자 퇴직통지서
2. 급여신청서
3. 부담금입금 일괄등록 [잔여부담금 있을 경우만 해당]
4. 퇴직/해지대상자 일괄등록
* 이 서류는 운용기관마다 다르니 운용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규약 신규, 변경 신고

신고 방법

  •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접수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 관할지청 민원실 방문
    2. 팩스 : 관할지청 전화 문의하여 팩스번호 확인 → 팩스로 규약신고서류 일체 발송 → 민원실 전화하여 팩스 수신 여부 확인하고 접수증 발송 요청
    3. 우편 : 관할지청 주소로 규약신고서류 일체 발송 → 민원실 전화하여 우편물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 발송 요청
    4. 인터넷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로 접속 → 로그인하여 신고 하단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넷 퇴직연금규약(신규/변경/폐지) 신고는 기업 회원만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23년 3월)
  • 팩스, 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커버페이지 이용(양식 없음. 단, 접수증 받을 영업점 연락처 필수 기재)
    • 관할지청에서 수신했는지 확인
    • 접수증 수령 후 필수 보관 
  • 접수증 보관 필수
  • 규약신고 수리통보서 수령 (위탁기관에 송부 필요)
    • 수리 소요 기간 : 규약 신고부터 수리까지 7일 소요(역일 기준)
  • 본사와 전국에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
    • 원칙 : 규약은 본사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신고
    • 예외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인사, 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 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본사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현장만을 대상으로 규약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규약 신고서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규약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인터넷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인증서 로그인 ->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 [신청]

퇴직연금 규약
퇴직연금 규약 신고서
  • 퇴직연금 규약 신고 목적에 따라 신규, 변경 중 체크합니다.
  • 회사가 도입한 퇴직연금 종류(DC, DB, 혼합)를 모두 선택합니다.
  •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이름, 등등 * 표시된 모든 부분에 회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 퇴직급여제도 형태에서 회사에 적용되는 제도를 모두 선택합니다.
  • 퇴직연금 규약이 적용되거나 작성, 변경된 날짜를 의견 청취일 또는 동의일에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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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관서 찾기]를 클릭해 사업장의 지역에 맞는 관할관서를 선택해 줍니다.
  • 작성한 퇴직연금 규약, 근로자동의서,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등을 첨부합니다.
    • 규약 신규 필요서류 : 규약신고서, 규약, 근로자대표동의서
    • 규약 변경 필요서류 : 규약신고서, 규약, 근로자대표동의서,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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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안 되어 있다면 작성해줍니다.
  • 휴대전화 및 이메일은 규약신고 담당자의 것으로 입력합니다.
  • 모두 작성했으면 [임시저장]하여 확인하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신고 진행상황 및 결과 확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로그인 -> [나의 민원] or 민원신청,조회 -> 민원조회 -> 나의 민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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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리상태의 글자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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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감독관이 배정되면 감독관의 이름과 직통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고, 완료 상태가 되면 [신고수리 통보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 보완요청이 온다면 이 화면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클릭하여 서류를 추가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절차가 완료되면 위탁기관에 신고서, 변경된 규약, 수리통보서 등을 메일 등으로 송부하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