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 신청(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건강보험료 조정이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발생 시점(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를 매년 11월에 받아 부과)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라도 일시적으로 금융소득 등이 크게 발생해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과된 경우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시기

신청 월조정, 감면 기간
7월 신청6월~10월 분, 5개월 치 건강보험료 감면
8월 신청9월~10월 분, 2개월 치 건강보험료 감면
9월 신청10월 분, 1개월 치 건강보험료 감면
10월 신청11월은 원래 조정 대상 기간이라 신청 이익이 없음
12월까지 신청소급 조정이 없어져서 신청 이익이 없음
* 7월 부터 신청 가능한 이유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나서 소득증명 발급 시작 월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조정 사유 및 구비서류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사업·근로소득에 한함)

  • 적용대상
    • 폐(휴)업자, 퇴직(해촉)자, 사업·근로 소득이 낮아진 자(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22년은 법령 개정 후인 9~12월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은 조정 불가)
  • 적용방법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단, 홈페이지·모바일 신청자는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휴.폐업 사업자만 가능)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경로: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적용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단, 매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구비서류
    • 필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증빙서류 :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선택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첨부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적용대상
    •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 적용방법
    • 가입자 신청
  • 적용시기
    •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즉시 신고해야 다음 달부터 조정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소)
    •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 적용대상
    •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 또는 폐차한 세대
  • 적용방법
    • 가입자 신청
  • 적용시기
    •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사무소)
    • 폐차인수증명서(행정기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적용대상
    • 건물소유자(또는 전월세계약자)와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금액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적용방법
    •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후 가입자 신청(무상거주확인서는 신청서로 배우자, 직계존비속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라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 적용시기
    • 무상거주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소)
    •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 무상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세계약서(사본)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 적용대상
    •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
  • 적용방법
    • 전세금 중 입주자부담금(전세보증금 성격)과 월별 대출금 이자(월 임대료 성격)와 월 임대료(주택소유주 등에게 지급)를 부담할 경우 입주자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산한 후 부과
    • 계산식 : (입주자부담금 + {(월별 대출금 이자 + 월 임대료) ÷ 25/1000}) × 30%-기본공제액
  • 적용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명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입주일(명도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주택공사 등과 세입자간에 체결된 것)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1. 건강 보험 콜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
  2. 서류접수
  3. 즉시 조정, 고지서 재발급

FAX 접수

  1. 건강 보험 콜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
  2. 조정 서류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후 관할 지사로 송부
  3. 접수 후 7일 이내 조정여부를 전화 또는 문서로 통보

인터넷 신청(휴.폐업 신고자만 가능)

국민 건강 보험 로그인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건강보험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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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 사항을 읽고 서류를 제출, 신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