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작성하면 됩니다.
- 국세청고시 제2021-33호로 간편 장부 개정 고시(2021.07.21)
간편장부 대상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욕탕업)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 장부 대상자임
예외)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 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 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편 장부 기장 혜택
-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100만원 한도)
간편 장부 대상자의 무기장 시 불이익(기준경비율 적용하는 경우)
-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 기장자 의무 사항
-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판단기준
원칙 : 직전연도(2021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 다만, 2022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포함전문직사업자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전문직사업자 관련 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⑤ 법(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 공동사업장의 경우
-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소령」§201의11⑩)
추계 신고 시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
(①, ②, ③ 중 큰 금액)- ① 무신고 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 ②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가산세
-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간편 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
- 간편 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기준경비율 적용)한 경우 가산세 적용
-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간편 장부 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 미 적용 소규모 사업자
- 202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2021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경비율의 이해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 NotturnoWorld
*적용 예시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서적방문판매원(940908)의 경우{40,000천원-(40,000천원×75.0%)}+{5,000천원-(5,000천원×65.0%)} = 11,75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