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오류 해결 방법
- 이런 에러가 뜨시나요?
- 이때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알림이 뜨는 금액에 맞춰서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 빨간 네모칸의 내용을 참고하여 팝업 내용을 메모합니다.(필수!!)
- 세액공제 항목의 연금계좌 옆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간소화자료를 불러옵니다.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메모해둔 내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소계의 금액이 ‘586,746’이 되도록 수정해줍니다.
- 이때 연금저축액을 줄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연금을 받을 때 수령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계산하기 클릭 -> 세액공제액이 88,012원인지 확인합니다.
- 세액공제액이 팝업으로 안내 받은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 후 적용하기 클릭
이제 연금계좌 오류사항을 수정했으니 신고가 될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넘어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결정세액이 ‘0’이 되도록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류가 떠서 당황스럽고 어려움을 느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천천히 안내를 따라하면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오류
- 산출세액보다 감면액이 크면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 이때 입력해야할 감면액은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한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 예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인 경우 산출세액 275,784원X90%=248,205원을 입력해야합니다.
표준세액공제 오류 해결 방법
- 위의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표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부금(이월분)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 그래서 다른 공제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표준 세액 공제가 ‘0’이 아닌 경우 신고서 제출이 안됩니다.
- 다른 모든 공제와 표준 세액 공제 (근로자의 경우 13만원, 사업자의 경우 7만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으면 됩니다.
- ①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
– 이 경우 표준세액공제란에 ‘0’을 기재 - ② 표준 세액 공제(13만원)를 적용한 결정세액
–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항목들에 ‘0’을 기재
- ①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