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열람) 방법과 내용 이해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법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 법인 등기부, 법인 등기, 법인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리지만 정식명칭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image 364
  • 내가 회사에 대해 아는 정보로 조회하면 됩니다.
  • 상호, 등기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등기번호나 법인등록번호로 찾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 상호로 찾는 경우
    • 등기소 : 관할 등기소를 선택합니다.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할 등기소를 모르는 경우 ‘전체 등기소‘로 선택합니다.
    • 법인구분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모르겠으면 ‘전체 법인‘으로 선택합니다.
    • 그 외에는 따로 건드리지 않고 ‘상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 주식회사 등 법인 구분은 제외하고 회사 이름만 검색합니다.
image 365
  • 예를 들어 상호를 현대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 현대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의 등기 내용이 요약되어 보입니다.
  • [확장검색]을 클릭하면 현대조선 등 현대란 글자가 포함된 상호를 가진 등기부도 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상호명으로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부를 발급받으려는 항목의 [선택]버튼을 클릭합니다.
image 366
  • 선택을 클릭하면 회사의 정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상호가 추가로 더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목적과 내용에 맞는 등기부를 발급 받기 위해 구분과 종류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전부 : 대부분의 항목이 필수 사항으로 체크되어 있으며, 지점, 지배인/대리인에 관한 사항은 필요 시 추가 선택 가능합니다.
    • 일부 : 등록번호, 상호/명칭, 본점/영업소 항목만 필수 사항으로 체크되어 있으며, 이외의 항목은 필요 시 추가 선택 가능합니다.
    • 유효부분만 발급 :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말소포함 발급 : 말소된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유효사항(말소사항란 지정) 발급 : 유효부분만 열람과 원하는란에 대한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폐쇄사항 :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단, 검색한 법인 선택 시 해당 법인이 폐쇄상태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image 367
  • 법인 등기부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지점/분사무소, 지배인/대리인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야합니다.
image 368
  • 대표이사, 이사 등 법인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 공개는 여러가지 조건이 붙기 때문에 잘 안 하기도 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미공개로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image 369
  • 최종적으로 법인 등기부를 발급 받고자 하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image 370
  •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려는 수를 선택, 수정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법인 등기부등본은 한번 출력하면 다시 출력할 수 없습니다.
    프린터 에러가 나서 프린트가 안 되더라도 다시 결제를 해야만 출력할 수 있으므로 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내용 이해

법인등기기록이미지1
  1. 등기번호 : 회사설립 또는 관할외 본점이전 등으로 새로이 등기기록를 개설할 때, 관할등기소에서 법인종류별 등기기록 개설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말합니다.
  2. 등록번호 : 회사(법인)의 설립등기 시 부여된 번호로 해당 회사(법인)가 존속하는 동안 변경되지 않습니다.
  3. 상호 :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을 위해 자기를 표시하는데 쓰는 명칭으로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해야 하고,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주식회사’ 등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4. 본점 : 본점은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회사의 주된 영업소이며, 본점소재지는 법률 상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
  5. 공고방법 : 회사는 주주권 행사, 재무제표 등 주요사항에 대한 공고방법을 정관에 정하고 이에 따라 공고를 해야 하는데 그 공고 방법입니다.
  6. 1주의 금액 :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액면주식인 경우에 1주의 금액이 표시됩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1주의금액란에 ‘무액면주식’으로 표시됩니다.
  7. 발행할 주식의 총수 :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작성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최대치와 동일합니다.
  8.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입니다.
    자본금의 액 : 회사가 발행한 주식종류별 주식수와 자본금의 액을 표시합니다. 설립 이후에 자본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목적 : 정관에 정해진 회사의 영업목적이 표시됩니다.
  10. 임원에 관한 사항 : 이사, 감사, 감사위원 등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나 대표권제한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청산인 등 업무집행권한 있는 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종류주식의 내용 : 2012. 4. 15. 부터 종류주식의 내용 란이 신설되어,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의 칸이 있지 않은 사항들은 기타사항란에 등기합니다.
    • 예시
      –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사항, 이익에 의한 주식 소각에 관한 사항,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 등
      – 회생절차 및 파산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회사계속, 청산종결에 관한 사항
      – 합병, 분할, 분할합병,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
      – 본점이전, 지점이전, 지점폐지 등 등기기록폐쇄에 관한 사항
법인등기기록이미지2
법인등기기록이미지3
  • 13. 지점에 관한 사항 : 지점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거점으로서 본점을 제외한 영업소입니다. 본점등기기록의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는 해당 회사의 모든 지점이 기재되고, 지점등기기록에는 그 관할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지점만이 기재됩니다.
  • 14. 지배인에 관한 사항 :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입니다.
    지배인의 경우, 본지점등기기록 구분에 관계없이 지배인을 둔 장소에 해당되는 관할등기소에 속한 등기기록에만 기재됩니다. 지배인은 본점 및 지점에 둘 수 있습니다.
  • 15. 주식매수선택권 : 스톡옵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16. 회사성립연월일 : 회사성립연월일은 설립등기를 통해 회사가 성립한 일자입니다.
  • 17.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 : 등기기록의 개설사유와 등기기록 개설일자가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