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 사업장의 연차 촉진 방법

연차 촉진을 위해서는 먼저 발생하는 연차의 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 부여 일수 계산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유급휴가 연차 발생 계산 및 부여, 촉진

연차 촉진제의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
    •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 촉진 시기와 대상

연차 촉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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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입사한 경우 예시
  • 1단계 연차촉진 통보기간 : 7월 1일~7월 10일까지
  • 이때,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연차 촉진 대상

  1. 입사일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 자는 한달 만근 시 1개씩 연차가 부여되며, 만근 시 부여된 총 11개에 대한 연차는 연차 촉진 해당됩니다.
  2.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한 입사일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 자의 전년도 근무 개월 수와 비례하여 선 부여한 연차는 연차 촉진 해당됩니다.
  3.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연차 촉진 해당됩니다.
  4. 연차 촉진 대상자중 출산휴가, 육아휴직자는 휴직 하기 전에 미사용 연차를 미리 사용하거나 해당 년도에 모두 사용 해야 하며, 차년으로 이월 되지 않습니다.
  5. 연차 촉진 대상자는 매년 12월말일까지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이 지급 되지 않고, 차년으로 이월없이 소멸됩니다.

회계년도 기준 사업장의 연차 촉진 방법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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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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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입사한 경우 예시

< 01.01 입사한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프로세스 예시 >

1단계. 1월~10월 먼저 발생한 연차 9일에 대한 촉진

  • 1차 촉진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 직원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안내하면서
    •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로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2차 촉진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회사에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 회사가 직원의 연차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2단계. 11월~01월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에 대한 촉진

  • 1차 촉진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 직원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안내하면서
    •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로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2차 촉진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회사에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10일 전까지
    • 회사가 직원의 연차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후, 2년차에 부여하는 15일의 연차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행하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와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