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

배우자 출산 휴가 확인서를 제출하고, 해당 근로자의 10일간의 급여를 모두 회사가 지급했다면, 회사 담당자가 고용보험 공단에 대위 신청하여 최초 5일에 대한 급여를 받습니다.
근로자에게 먼저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회사가 해당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회사 수령)

고용보험 https://www.ei.go.kr/

기업 로그인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대위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2
  • 회사 정보를 확인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신청할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배우자 출산일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 검색을 클릭하면 이전에 신청했던 배우자 출산 휴가 확인서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 이전에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서 틀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합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자에게 확인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이전에 신고한 확인서 내용이 자동 입력되지 않았다면,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일을 작성합니다.
  • 금액은 ‘5일 치 급여’를 입력합니다. (일할계산)
    예) 250만원X5일/31일 = 약 403,226원
  • 출산휴가 시작일 전 기준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 신청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간과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3
작성 예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4
  • 검색을 클릭해 회사의 통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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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에 등록한 계좌가 없다면 신규입력을 클릭해 등록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6
  • 준비한 아래 서류를 첨부해 줍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출산휴가 신청 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와 이체확인증
    •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시 급여 전액을 지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와 이체확인증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 근로자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 저장 후 전송 클릭
  • 고용센터에서 부족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한 5일치 급여 또는 상한액 382,770원이 입금됩니다.